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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시 자동차 고장나면 긴급견인제도

by 국방매거진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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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시 반드시 알아야 할 TIP

 

날씨가 더 추워지면 이동하기 힘들어져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 가족들과 추억을 쌓기 위해서 주말이면 교외로 놀러가는 인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낙엽구경과 본격적인 김장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장거리 운행 역시 빠질수 없습니다. 

 

주말이면 차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오전시간을 피해서 새벽시간을 택해서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지는데 요즘은 T-MAP과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서 이동하다 보니 굳이 목적지까지 경로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않는 사고가 발생시에도 가장 우려하는 뒤처리를 불필요하게 사설 렉카차에 맡기지 않아도 되니 잘 기억해둔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시간 및 거리경로 정보 수신 

T E L ㅣ 한국도로공사 1588-2504

 

방 법  |  출발지와 목적지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상기번호로 전송

한국도로공사 문자서비스

 

설   명 |  해당 문자 전송 후 30초 뒤 목적지까지 예상시간, 총거리, 주요경로정보를 알수있으며 특별히 실시간 정체구간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다. 

 

긴급 상황시 무료 견인제도 

 

개  요 | 고속도로 차량사고로 인한 2차사고의 사망률은 일반사고의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2차사고 치사율은 66.7%로 일반사고의 6배에 달하며 2차사고 사망자 중 소형차량 탑승 사망자는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를통해 고속도로 2차사고로 매년 사망하는 사망자의 경우 50여명에 이른다. 

 

T E L ㅣ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1번을 누르면 무료견인 서비스와 연결

 

방 법  |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상기번호로 연락시 졸음 쉼터나 가까운 휴게소 등 안전 지대까지무료로 견인해주는 제도로 비용은 도로공사측에서 부담한다. 

 

이용가능 차량 |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일반 승용차와 16인 이하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가 가능하다. 

 

고속도로 꿀팁 이것만 알자 

 

긴급상황 발생하기전 한국도로공사의 대표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방어 운전을 잘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원치않는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자역시 고속도로에서 뒷차가 안전거리 유지를 하지 못해서 5중 추돌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어서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이미 사설렉카차가 와서 필자의 차량도 고리를 걸어서 견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하게 견인할 필요가 없었던지라 필자의 차량은 내려달라고 해서 갓길차량으로 옮겼지만 나머지 차량 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빠른 차량정리를 위해서 사설렉카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과다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긴급견인제도를 꼭 기억하시어 필요시 당황하지 마시고 무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하면 신고접수에서 견인까지 8분밖에 걸리지않아 빠른시간내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 가능하며 고속도로외에도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폭넓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견인을 모르시는 사람들의 경우 자동차 보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고지점에 따라서 무료 견인거리가 넘어가면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지대까지 견인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가족과 상대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안전운전과 방어운전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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