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군단체보험에 배우자를 가입시켜서 출산특약에 대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 시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혜택을 받은뒤에 계속해서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고민에 대해서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제외신청을 하는것이 나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단체보험 제외신청 방법
군단체보험의 경우 매년마다 중복가입 제외신청 안내문자가 복지포털사이트에 등록된 핸드폰으로 안내됩니다. 통상 11월 말부터 다음해 1월 중순까지 중복가입 제외신청을 받습니다.
중복가입 제외를 위해서는 복지포털사이트(www.imnd.co.kr)에 접속한뒤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서 단체보험 중복가입 제외신청 메뉴 클릭 하셔서 신청 가이드를 숙독하고 신청하러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있다면 맞춤형복지 통합지원센터(1661-6100)으로 연락을 하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과의 비교
군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실손보험료를 절약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민간실손보험 가입없이 군단체보험만 이용해서 보장받을 경우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다만 군단체보험의 보장기간은 군생활 기간동안만 보장되기 때문에 퇴역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단체보험에서 일반 실비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순간 그 시점에 제약 사항이 발생해서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전역 이후 실비없이 살아가야하는 막대한 부담감을 떠안게 됩니다.
이경우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기때문에 만약 가족력이 있다면 개인 실비보험을 젊은 나이에 가입해서 꾸준하게 관리받으면서 혜택을 받는것이 오히려 건강도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하나의 방법을 예로 들자면 보험사에서 납입정지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입니다. 민간 실비보험을 가입한뒤에 납입정지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만큼만 해당 보험금액을 불입 후 정지를 한뒤에 전역시점에 정지를 풀고 주-예비 전환하는 전략을 사용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같습니다.
인생이 우리 생각만큼 뜻대로 흘러가지 안듯이 보험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아플때는 가입시켜주지만 막상 아프고 슬슬 고장이 날 시기가 되면 쉽게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실비 보험은 현재도 보험사에서 손실이 많이나는 구조라 계속해서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혜택을 바꾸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약관과 특약사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요즘은 군단체보험도 코로나와 물가인상으로 보험료가 많이 올라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복지포인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특별히 보험의 보장액수 역시 3천만원 수준으로 최소의 안전장치만 해주는것을 보면 여러모로 심사숙고하여 실손보험을 선택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인터넷 기사를 통해보니 남편은 군단체보험을 가입해있고 와이프는 민간실손보험에 가입해있는데 독감으로 실비청구 하였더니 민간보험의경우 15만원을 환급받는 반면 남편의 경우 2300원이 나왔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보험을 이용해서 최소한 본인의 건강을 지켜서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적당한 혜택이 따라와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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