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에 의해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러한 목적에 의해 19년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치고 퇴직하는 직업군인의 경우 군인연금 수령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군 복무를 하면서 워라밸을 중시하고 자신의 자아 추구를 위해서 상당 기간의 복무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새로운 JOB을 찾아 나서는 제대군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직장은 결국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이어나가는 길이어서 예비군 지휘관 및 공무원 직업이 인기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경우 군인연금이 일시정지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시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 둘 다 수혜 할 수 있는 혜택이 생기게 되면서 이경우 어떠한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수령 기준
19년 6개월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군인연금 수령 대상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 삼아 보았을 때 통상적으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나누어서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군인연금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고 공무원 연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군인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시 공무원보다 혜택이 좋기 때문에 연금을 선택하고 공무원 연금의 경우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지급시기가 65세로 조정됨에 따라서 군생활 임관년도와 퇴직 후 가계경제 플랜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①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별개 수령 시
ㆍ 60세 퇴직후 군인연금 220만 원이 개시되어 월 220 만원 수령
ㆍ 65세 되면 공무원연금 140만원이 개시되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합해서 월 360만 원 수령
* 해당 플랜을 선택할 시 60세에서 64세까지 5년간 군인연금으로만 버텨야 하며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 다만, 선임(95년 이전에 군무원임용자)의 경우 60세 퇴직 시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다.
* 96년이후 공무원 임용자의 경우 2022년부터는 수령시기 지연이 시작되어 몇 년 동안은 61세, 62세, 63세 등으로 늘어나 최종 65세 수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임용자의 경우 65세에 연금개시되는 점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노후 플랜을 계획해야 합니다
②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합산 수령 시(95년 이전 임관자)
ㆍ 60세 퇴직후 공무원연금으로 월 320만 원 ~ 340만 원 수령 가능
* 현역 복무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 차이가 발생하며 소령의 경우 기여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 공무원 기간이 긴 수령자보다 연금의 수령액이 많습니다.
: 대위 전역 후 사무관 임용 또는 소령진급 직 후 전역한 뒤 사무관 임용된 경우 월 연금 수령액 : 320만 원
: 소령 만기 전역 후 사무관 임용된 경우 월 연금 수령액: 340만 원
* 연금을 합산 신청 한 경우 근속 33년 이후부터 기여금 미납부(미불입)
③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합산 수령 시(96년 이후 임관자)
ㆍ- 60세 퇴직 후 65세까지는 연금수령 없으며 65세 도달 시 공무원 연금 월 320만 원 ~ 340만 원 수령
* 연금을 합산 신청 한 경우 근속 33년 이후부터는 기여금 미납부(미불입)
퇴직 연도에 따른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
ㆍ 2016년 ~ 2021년 퇴직 한 공무원의 연금수령 나이는 60세
ㆍ 2022년 ~ 2023년 퇴직 한 공무원의 연금수령 나이는 61세
ㆍ 2024년 ~ 2026년 퇴직 한 공무원의 연금수령 나이는 62세
ㆍ 2027년 ~ 2029년 퇴직 한 공무원의 연금수령 나이는 63세
ㆍ 2030년 ~ 2032년 퇴직 한 공무원의 연금수령 나이는 64세
ㆍ 2033년 이후 퇴직 한 공무원의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입니다.
마무리
직업군인으로 군인연금을 받는 군인의 경우 20년이라는 군 복무기간을 성실히 근무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직업군인이라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2020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퇴직한 군인 중 18.7%만이 군인연금의 수급권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적은 수입니다.
이런 힘든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이후 공직자로 임용된 경우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 연계해야 할 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합산보다는 각각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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