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가족들은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전후방 각지를 2년을 주기로 옮겨 다니다 보니 딱히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육아를 전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하기 희망하지만 직장이 없다 보니 임의 가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어떠한 방법으로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알아봅시다. "
군인가족의 국민연금 가입방법
군인가족의 경우 대부분이 외벌이를 합니다. 외벌이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서 옮기다보면 마땅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육아에 매진하다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될 때쯤 직장을 알아봅니다.
사실 초등학생 저학년때에도 아이들이 일찍 오게 되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주로 거주하는 곳이 도시가 아닌 외딴 시골이다 보니 구인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강제적으로 외벌이를 해야하는 경우라서 국민연금 가입의 경우 임의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절차
국민연금 임의 가입시 최소 가입금액이 9만 원부터 납입이 가능하고 추가납부를 어떻게 할지 선택에 따라서 다음 두 가지방법로 가입방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0년간 9만원씩 납부 후 추가납입을 110개월 동안 납입하는 방법
(9만 원*12)*20년 = 2160만원 + 추가납입 110개월 * 9만원 = 990만 원 → 2160만 원 + 990만 원 = 3150만원 납부
현 시세 매달 연금 72만원 수령 가능
- 20년간 25만원씩 납부 후 추가납입을 하지 않는 방법
(25만 원 * 12) * 20년 = 6,000만 원 납부
현 시세 매달 연금 74만원 수령 가능
수령액은 비슷하지만 납입 금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납입 금액 자체가 거의 두 배이상 발생하다 보니 최초 9만 원씩 납입하던 것을 25만 원으로 늘린 뒤 추가납입을 안 하려고 하시던 분들도 계산된 금액을 보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20년간 납입한 이후인 50 중반에 매월 9만원씩 9년 가까운 시간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하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기 자녀들 교육비와 생활비등을 고려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이 국민연금 납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추가납부금액은 60개월 분납이 가능하고 기간에 따른 이자발생 비용은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국민연금 추가납부 희망시 추납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이력, 주민번호 전체표출)
* 2008년 이전 이혼 또는 사별 이력이 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일자)이 확인되는 제적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표출)이 추가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매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기금이 이미 고갈난상태에서 지금 내고 있는 돈을 과연 MZ세대들은 수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입니다.
연금개혁특위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서 연금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많은 안전장치를 둘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군인가족의 경우 남편이 20년 이상 군생활을 하고 연금을 수해한다고 가정시 남편의 연금은 대략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본인 국민연금 수령은 70만 원 정도 하면 노후에 최소한 연금으로 부족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하시고 9만원 최소금액을 유지하시며 추가납입 하시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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