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를 하고 전역하는 군인들의 경우 전직지원 기간을 통해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기간을 받습니다. 여기서의 장기복무라고 하는것은 10년 이상을 복무한 직업군인을 의미하는것으로 10년이상 복무를 하게되면 전직지원기간이 10개월이 주어져 통상은 중기복무보다는 10개월을 하는것을 권장합니다. "
전직지원기간이란 ?
전직지원기간은 군인사법에 근거해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해여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습득, 자격획득 등을 위한 사회전환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전직지원기간이라고 하면 최초 직업보도교육이라는 용어로 시작되어서 오랜 군생활을 하신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일본어 표기 정화를 위해서 전직지원교육으로 변경되어 사용되다가 2018년 전직지원기간과 전직교육의 용어 혼돈으로 전직지원기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전직지원기간은 장기복무자의 경우 10~12개월 중기복무자의경우 1~3개월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직지원기간 신청
- 전역지원서를 자필로 작성후 각 군 인사계통을 통해서 각군 본부로 상신하고 각군 본부는 접수된 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서 선발한 후 인사명령을 발령합니다. (전역지원서 내 신청란에 기입)
- 접수는 원하는 출발일자 2달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전직지원기간에 대한 인사명령이 발령되어 전직기간중에는 취소나 조정은 불가합니다.
- 부여되는 기간은 본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부여되는 기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직지원기간 시행 대상자로 선발된 후 전직지원기간 시행 취소가 가능한가?
전직지원기간 시행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 가사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인해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직지원기간 취소를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전직지원기간 시행전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기간 중 취업이 확정되는 경우 ?
전직지원기간 부여 대상자로 선발된 자로 전직지원기간 중 취업이 확정된 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전역 희망 월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직지원기간 중 평일 체력단련장(군 골프장)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전직지원기간중 평일 체력단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전직지원기간 중인 자는 현역신분이므로 기강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체력단련장 이용 금지기간에는 사용이 제한 됩니다.
과거 체력단련장 이용을 금지기간에 이용하여 외부감사기관에 적발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체력단련장 이용 전 소속부대 확인을 득한 후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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