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의 급역가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초급간부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방부대의 열악한 독신간부 숙소를 추가적으로 개선해주고 있지만 잦은 이사로 주거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중견간부들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급지에 거주하는 군인들을 위한 군저세대출 역시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직업군인 주거지원
대부분의 직업군인의 경우 미혼과 기혼 구분을 통해서 숙소를 지원받습니다. 미혼의 경우 독신자숙소를 제공받고 기혼은 가족의 규모에 따라 관사를 제공받습니다. 4인가족 이상 그리고 군복무년수와 보직에 따라서 국민평수인 32평형을 제공 받고 그 이하의 경우 28평 내지는 24평을 지원받습니다.
대부분 군관사를 제공받아살지만 일부 관사제공이 제한되는 부대 및 수도권 그누자의 경우는 민간주택 임대자금을 지원 받아서 민간아파트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경우 지역별 급지를 구분한뒤 대부 상한액을 정해서 해당 금액에 맞추어서 전세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군 주거지원 훈령에서 해당 급지와 액수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양적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로 2021년은 전국의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군 주거지원훈령이 실시간으로 대부금액을 반영하지 않다보니 1-1 지역이라고 할수있는 수도권 상급지의 경우 3억 6천만원을 지원받아도 신축빌라 전세금도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부대근처 거주공간 마련은 요원하고 출퇴근 거리가 한시간이상 걸리는 외곽으로 집을 얻어야 합니다.
민간주택 임대자금 급지 분류
급지별 분류표를 보면 1-1급지에서부터 4급지로 분류되며 1-1급지의 경우 서울전지역 및 성남, 과천, 하남 등 도시가 포함 되기때문에 해당 지역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는 아래의 지원금액을 반드시 기억해두자.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기준
앞선 표를 통해 볼수 있었던 상급지인 1-1지역은 3.6억원이 지원되며 이후 각 등급별 임대자금이 차등지급 되는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매년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지만 2021년의 경우 1-1지역의 경우 3억 1천만원이었다가 해당년도에 부동산이 급등하는 영향으로 5천만원이 상향되서 현재는 3억 6천으로 조정되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해당 부대에서 매월 복지심의를 통해서 해당 간부의 주택임대자금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주거래 은행에 서류 통보를 해주어 이후는 신청자와 은행간 진행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한가지 명심해야 될 사항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 내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자금 지원이 제한되나 1회에 한해서 유예해주기때문에 만약 이동없이 전세자금을 지속 지원받기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매각해야만 지속해서 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무리
관사가 제공되지 않는 부대에서 근무하게 되는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때 명심해야할 부분이다. 통상 군에서 제공해주는 금액 자체가 부동산 상승기를 거친 현재 전국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아직도 지원금 자체는 근무 지역의 전세자금보다 부족한경우가 많아 결국은 내돈의 일부를 더 투입하고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끝나는것이아니라 군관사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간주택임대자금 역시 월 차임을 지불해야만 한다. 지원금액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천원단위 이하는 잘라버리는데 대략 8,796,530원의 경우는 879만원 만큼만을 징수 한다.
또한 지원액이 현행보다 감소하는 지역은 신규 대부자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하며 동일 물건에 대한 계약 연장자에 한해서 기존 지원액을 적용하고 주택임대차계약 물건을 변경하여 연장할 때는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잘 명심하고서 전세계약을 맺어야 한다. 특히 빌라의 경우는 요즘 같은 부동산 하락시기에는 역전세 난으로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도 전세자금을 돌려주지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임차권을 형성하는 등 상당히 복잡해 지는경우가 많기때문에 여러모로 심사숙고를 통해서 계약하는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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