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회] CCTV 설치 종류별 열람 방법 필수 상식(상황별)

by 국방매거진 2022. 12. 28.
반응형

" CCTV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TV라는 뜻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설치되면서 강력범죄를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지만 정작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됐을 때 관련 영상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그 방법을 알아보자."

CCTV관제센터
CCTV 관제센터

 

종류별 CCTV 영상 확보방법

 

① 도로 CCTV 확인

영상보관기간 : 25일에서 30일 (CCTV 위치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 관리 주체를 먼저 파악해야 하며 대부분 CCTV 달린 곳에 써 공지되어 있음)

확인 근거 : 범죄 의심 행위 교통사고 파악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는 신고와 동시에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는 내가 먼저 공개 서류를 작성해야 함

CCTV 확인 절차
1 신분증을 들고 시구청 교통관리과에 방문하기
2 확인을 원하는 CCTV 위치를 이야기하고 cctv 열람 및 복사 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경찰 신고하지 않고 가도 됨
3 확인을 거절한다면 ww 오픈 g5 kr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작성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기
4 방문하자마자 녹음기 켜고 녹음 중임을 이야기하며 요청 권장함

② 차량 블랙박스 확인

영상 보관 기간 : 2~3일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별도로 세팅해 놓지 않았다면 주행 중에만 녹화되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요구해도 녹화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음)

확인 근거 :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사고 위치 주변 차주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출 협조를 부탁할 수 있음. 단 내가 탔던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한다면 기사에게 제출 의무는 없음)

블랙박스 확인 절차
1 뺑소니가 났다면 그 순간 바로 주변 차량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리 블랙박스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음
2 사고발생 시 상대방이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 접수 후 교통조사관에게 블랙박스 확인 요청하기
3 만약 거절한다면 www.open.go.kr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작성하기(단 수사 진행 중일 때에는 영상 비공개 원칙)

시내, 시외버스 CCTV 확인

영상 보관 기간 :15일 (버스 내에 설치된 CCTV의 보관 기간은 생각보다 짧아서 경찰 신고 후 경찰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기간이 지나서 삭제되는 일이 많으므로 미리 내가 먼저 요청해두어야 한다.)

확인 근거 : 교통사고 파악, 차량 내 범죄 (버스에 설치된 CCTV는 법령에 의해 전부 특정 각도로만 촬영할 수 있고 음성을 녹음할 수 없음. 폭행 등의 사건에서는 유의해야 함)

CCTV 확인 절차
1 탑승했던 버스의 차량 번호와 대략적인 시간을 바로 기록해 두기
2 버스회사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담당 부서 연결 요청
3 본사의 방문 후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CCTV열람 확인서 작성 후 경찰에 확인 연락해서 CCTV 확인 날짜 잡기
4 사생활 문제로 영상을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는 없고 경찰이 영상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증거 자료 확보할 수 있음.

지하철 CCTV 확인

영상 보관 기간 : 20일 (지하철 역사 내부 탑승 대기 장소 객차 내부 등 CCTV 위치마다 보관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주 내에 자료는 확보할 수 있음.)

확인 근거 : 도난 폭행 등의 범죄 의심 행위 (전철 지하철 객차 안에 있는 cctv는 사각지대가 많아 기록이 없을 수도 있으며 폭행, 성추행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 미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CCTV 확인 절차
1 탑승 또는 하차한 승강장 번호를 기억해 두기
2 개찰구 주변에 있는 도움 버튼을 누르거나 사무실 방문하기
3 CCTV 확인을 요청하고 cctv 열람 확인서 작성하기
4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경찰이 오면 CCTV를 확인하기
5 범죄 종류에 따라서 진술서 작성 후 정식 접수하거나 경찰의 처리를 기다리기

학교 CCTV 확인

영상 보관 기간 : 30일 (학교마다 설치된 장소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30일까지는 영상을 보관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건 발생 후 10일 안에는 요청하는 것이 좋음.)

확인 근거 : 범죄 피해 차량 파손 도난 시설 안전 (CCTV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 측에서 거부할 수 없음. 단 녹화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야 한다면 경찰 신고 후 경찰과 함께 방문해야 함)

CCTV 확인 절차
1 각 학교별 교무행정처 행정실에 방문하기
2 CCTV 확인을 요청하고 개인 영상 정보 열람 청구서 작성하기
3 작성한 청구서를 가지고 학교 관리실 또는 서버실로 가기
4 서류를 제출하고 CCTV 영상 확인하기
5 녹화된 영상을 받으려면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를 요청 후 7일 이내 영상을 받을 수 있음.

가게 CCTV 확인

영상 보관 기간 : 기기마다 다름 (개인 소유의 가게나 건물에 설치된 CCTV는 사유재산이므로 CCTV 데이터의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데이터가 삭제되기 전에 빠르게 요청하기)

확인 근거 : 도난 폭행 등의 범죄 의심 행위 (이런 근거가 있더라도 사설 CCTV의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가게 주인의 마음이므로 경찰관과 함께 가게에 방문해서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함)

CCTV 확인 열차
1 경찰에 피해 사실 먼저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가게에 가기
2 방문했던 가게나 건물 관리소에 cctv 확인 요청하기
3 경찰 입회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증거로 제출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 업체에 영상 맡기기(약 1~5만 원 정도)
4 가게 주인이 CCTV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데 증거로 꼭 필요할 경우 정식으로 경찰이 영장을 발부해서 요구해야 함

마트 CCTV 확인

영상 보관 기간 : 기기마다 다름 (마트나 법인 회사 같은 단체가 있는 건물의 CCTV도 개인 소유 CCTV와 마찬가지로 사유 재산이므로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확인 근거 : 도난 폭행 등의 범죄 의심 행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확인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형사 기관의 도움을 받기)

CCTV 확인 절차
1 경찰에 피해 사실 먼저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방문하기 
2 고객센터 먼저 방문 후 사정을 설명하고 보안실 위치 묻기
3 보안실이나 서버실에서 CCTV 열람 확인서를 작성 후 경찰에 입회하여 CCTV 영상 확인하기
4 만약 거부한다면 해당 사건일 영상 자료를 보관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한 다음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하기 

 

마무리

 

CCTV라는 기기가 늘어나면서 범죄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요소도 발생하지만 사각지대에서는 여전히 많은 범죄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CCTV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듯이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별 CCTV 영상확보 방안에 대해서 유념해 두셨다가 살아가면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