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투기의 경우 지자체별 상이하지만 최대 포상금은 5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방법 역시 여러 절차가 있지만 국민신고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
이전까지 살았던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흡연구역이 있어서 담배 냄세와는 멀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새로 이사 온 이곳은 나 홀로 아파트에 주변에 음식점들이 밀집해있어 길을 가다 보면 맡기 싫어도 밥 먹다 말고 담배 피우러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간접흡연을 해야만 합니다.
길도 복잡한데 흡연하는 사람들까지 한데 엉켜서 저녁시간이면 온 도로가 침과 가래로 범벅되어있어서 정말 끔직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비나 눈이오면 자연스레 도로 청소가 되니 그렇다 치지만 정작 참을 수 없는 것은 금연구역이라고 써져 있는 아이들 노리터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그 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아직 자녀가 어려서 놀이터를 종종 이용하는데 그 냄새를 다 맡아가면서 놀이터에서 놀게 하려니 가끔은 화가 치밀어 머리끝까지 오를때가 있습니다. 사실 나 홀로 아파트여서 누가 누군지 다 아는 마당에 출입문을 오며 가며 흡연자 분을 마주치면
다른데서 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로 웃으며 인사하다 보니 할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은 겨울이라 문을 닫고 생활하지만 여름이면 그 담배냄새가 바람을 타고 집안 곳곳으로 들어오니 이미 흡연자로 인한 피해가 심해서 더는 못 참을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다 알게된것이 바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 근 거 : 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포상대상 : 무단투기 신고자
- 거주요건 : 신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신고대상 : 불법 투기·매립·소각 및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 신고방법 : 장소를 명기하여 증거자료 제출(국민신문고 앱)
- 포상금액 : 건당 20만원 이하(한도 1인 30만 원/연)
- 문 의 : 자원순환과 ☎031) 8045-5887
폐기물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만 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 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5만 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 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건축 폐자재류 등)을 버린 경우 : 15만 원
-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 및 매립한 경우 : 5만 원
- 종량제 봉투를 불법 판매하는 경우 : 20만 원
지급 방법
- 지급 경로 : 계좌입금(신고인의 실명계좌)
- 지급 기한 : 과태료 부과 후 30일 이내
지급 요청 절차
1.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구ㆍ동)
(1)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서식 1)
(2) 위반행위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 접수(사진, 동영상 등) : 입증이 곤란한 경우, 보완 요청하거나 접수 불가 사유 설명 후 반려 가능
(3)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2. 위반행위 확인(구ㆍ동)
(1) 사진, 동영상 등 위반행위 입증이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서면 제출)
(2) 구ㆍ동 담당자가 위반 행위자에게 위반 확인서 징구(서식 2)
3. 과태료 부과(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제68조 제3항 및 시행령 별표 8)
4.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구ㆍ동 → 시 자원순환과)
(1) 요청 시 구비서류
①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 신고서 : 인터넷 민원의 경우 해당 신고자료
② 과태료 부과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
③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서식 3)
④ 신고자 신분증 사본
⑤ 신고자 명의 통장 사본
⑥ 신고자 주민등록사항(신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거주 확인)
⑦ 지급 요청 시,, 과태료 부과 즉시, 포상금 지급 요청
마무리
제가 살고 있는 안양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 신고를 한 뒤 상품권을 발송해 주면 가장 강력한 계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포상급 지급요청서에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자동차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길거리에 무단 투기하는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과 아파트 1층에서 피는 것은 관리사무소를 통한 계도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흡연자라서 흡연자 역시 담배를 피우려고 멀리 특정 흡연장소까지 가는 것이 귀찮다 보니 아무대서나 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을 머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정해진곳에서 피우고 알아서 꽁초는 처리하는 것이 매너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공익제보활동이 늘면서 사회 정화의 순 기능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흡연에 관한 내용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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