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휴가는 군인이 일정 기간 복무한 후 받을 수 있는 특별 휴가로, 장기 복무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군인의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2025년 개정된 군인 근속휴가 기준
2025년 3월 18일 개정된 군인사법에 따르면,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속휴가가 지급됩니다.
근속연수별 휴가 일수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7일 이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군인:
5일 이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군인:
3일 이내
이 휴가는 각 군인에게 1회만 지급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속휴가 지급 조건
근속휴가는 단순히 일정 기간 복무했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규 복무 기간 충족:
5년, 10년, 20년 등의 근속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역 복무 중 사용:
전역 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속 연수를 충족한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사용:
근속휴가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일정 조정이 가능하며, 긴급한 군무 수행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속휴가 활용 방법
1) 가족과의 시간 확보
군 생활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근속휴가는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2) 해외여행 또는 여가활동
5~7일의 추가 휴가를 활용해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고려한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기 계발
군 복무 중에도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근속휴가를 활용해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근속휴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속휴가는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속휴가는 각 1회만 지급되며, 한 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Q2. 20년을 초과 근속하면 추가 근속휴가가 있나요?
아니요. 현행 규정에서는 20년 이상 근속해도 추가 근속휴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Q3. 전역 후에도 근속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속휴가는 현역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역 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이미 10년 근속했는데, 근속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제 받을 수 있나요?
근속 연수를 충족한 시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지나간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근속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 근속휴가의 필요성
군 생활은 일반 직장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 편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이 필수적이며, 근속휴가는 이러한 보상 제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① 장기 복무 유인 효과
근속휴가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는 7일의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복지 혜택이 됩니다.
② 군인의 복지 향상
군 복무 중에는 개인적인 휴식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속휴가는 군인의 재충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가족과의 시간 보장
장기 복무 군인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속휴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군인 근속휴가는 장기 복무자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복지 제도로, 5년, 10년, 20년 등의 근속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지급되며, 나눠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군인들에게 있어 근속휴가는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자 재충전의 기회입니다. 앞으로도 근속휴가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군인들의 복지가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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