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의 설계자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중과부적" 발언의 끝은 내란죄였다
오늘('26.2.19)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1심 판결인데요. 많은 이들의 시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무기징역)에 쏠려 있지만, 사실상 이 사태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엄령을 건의한 설계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려진 징역 30년은 세간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란 2인자'로 불린 김용현 전 장관의 판결 내용과 그가 남긴 논란의 발언들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징역 30년" 김용현, 왜 이렇게 높은 형량이 나왔나?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함께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12년) 등 다른 수뇌부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을 엄벌에 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 사태의 발단: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최초 건의'한 당사자라는 점.
- 실행의 주도: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본관 진입을 지시하고, 국회의원 체포 시도를 배후에서 총괄했다는 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부는 그를 단순 가담자가 아닌,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설계하고 실행한 '핵심 조력자'로 규정했습니다.
2. 화제의 발언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다"의 부메랑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진 이 한마디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과부적(수가 적어 대적할 수 없다)이었다. 수고했다."
당시 그는 계엄 실패를 '수의 열세' 탓으로 돌리며 군인들을 격려했으나, 특검은 이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군사작전으로 착각한 오만한 발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 발언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이 자신의 행위가 위헌적 내란임을 인지하고도 끝까지 완수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3. '계몽령'이라 주장했던 최후진술, 그러나 법원은 냉정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패악질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고유 권한 행사"였다며,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 "국회를 봉쇄하고 입법권을 마비시킨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이다."
결국,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그의 주장은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내란 음모'로 결론지어졌습니다.
4. 443일간의 추락, 김용현은 누구인가?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주도하고 국방부의 정점에 섰던 그가, 계엄 선포 443일 만에 수의(囚衣)를 입고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모습은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내려진 서울법정 417호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던 곳이라 그 역사적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5. 향후 전망: 항소심에서도 30년 유지될까?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1심에서 30년이 선고된 만큼, 특검 측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김 전 장관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2심 재판에서는 당시 그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린 구체적인 명령 하달 체계와,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 등이 더욱 정밀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마치며
"군인은 명령에 따를 뿐"이라는 변명은 현대 민주주의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헌법보다 우선하는 명령은 없다는 사실을 이번 김용현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내려진 징역 30년이라는 형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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