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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보 기간 군인연금 포함될까? "2년 더 붙는다"는 말의 진실

by 국방매거진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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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기간에 들어가기 직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직보 가면 연금 2년 더 붙는다"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건 오해에 가깝습니다. 직보 기간은 따로 "더 붙는" 기간이 아니라, 원래 복무기간 안에 들어 있는 기간입니다.


직보 기간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들어갈까?

저도 처음엔 직보를 "전역 후 덤으로 주는 기간"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직지원기간은 전역 전에, 현역 신분으로 쓰는 기간입니다.

군인연금법 제5조는 복무기간을 임용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직지원기간은 전역일 이전의 현역 기간이니, 그 자체로 이 계산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찾아본 법령에는 이 기간만 따로 빼는 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미 육군

그럼 "2년 더 붙는다"는 말은 왜 나왔을까?

제 생각엔 "직보 기간에도 복무기간이 계속 쌓인다"는 말이 "추가로 더 준다"로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전역일이 정해져 있으면 직보를 쓰든 안 쓰든 전역일까지의 복무기간은 같습니다. 직보는 그 마지막 몇 달을 부대 근무 대신 전직 준비에 쓰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전직지원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 아닙니다. 공개된 훈령 기준으로는 복무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별 전직지원기간은 얼마일까?

전역예정일 기준 복무기간 전직지원기간(범위 내)
5년 이상 7년 미만 3개월
7년 이상 9년 미만 4개월
9년 이상 10년 미만 5개월
10년 이상 27년 미만 10개월
27년 이상 30년 미만 11개월
30년 이상 12개월

군인사법 시행령에도 전직지원교육 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부여 기간은 부대 여건과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년 미만 복무자나 임기제 진급자 등은 원칙적으로 전직지원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사진=미 육군

연금 계산에서 진짜 조심해야 할 건 뭘까?

제가 보기에 직보보다 더 중요한 건 "중간에 빠지는 기간"이었습니다. 휴직, 정직처럼 일부 기간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수당을 계산할 때는 일부 사유를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의 2분의 1을 뺀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하면 연금 계산상 20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산된 기간은 퇴직수당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보로 몇 년 더 붙나"보다 "내 전역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중간에 빠지는 기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순서

먼저 인사 시스템에서 임관일과 전역예정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휴직이나 정직 이력이 있는지 봤습니다.

솔직히 직보 들어가기 전에는 연금보다 전역 후 진로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보니 숫자 하나 잘못 알면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예상 연금액은 국군재정관리단이나 군인연금 안내 창구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했습니다. 주변 말만 듣고 계산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는 직보 쓰고 연금이 늘었다더라" 같은 이야기는 사람마다 전역일과 이력이 달라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내 기록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했습니다.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Q. 직보를 안 쓰면 연금이 더 많아지나요?

A. 전역일이 같다면 복무기간도 같습니다. 직보 사용 여부만으로 연금 복무기간이 늘거나 줄지는 않는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Q. 직보 기간에 받는 급여도 그대로인가요?

A. 현역 신분이라 보수는 원칙적으로 계속 나오지만, 세부 수당은 부대와 시기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직지원기간은 누구나 10개월인가요?

A. 아닙니다. 복무기간에 따라 3~12개월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고, 실제 기간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직보 중 전역을 취소하면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니 복무기간도 이어집니다. 다만 이후 전직지원기간은 이미 쓴 만큼 빼고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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