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 36개월1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및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Feat.연금액 조정) 군인연금 수령자의 경우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를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수령할 수 있다. 군생활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전역이 후에는 통상 본인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필자역시 전역 이후 당현히 직장에 소속되지 않을 시에는 그것이 맞다고 알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아래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혜택을 확인하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가장 궁금한 내용중의 하나인 연금액 조정도 포스팅하니 관심갖어 주길 바랍니다. 필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연금액은 변동없이 고정으로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한 선배를 통해서 연금.. 2022.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