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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및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Feat.연금액 조정)

by 국방매거진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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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령자의 경우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를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수령할 수 있다. 군생활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전역이 후에는 통상 본인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필자역시 전역 이후 당현히 직장에 소속되지 않을 시에는 그것이 맞다고 알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아래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혜택을 확인하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가장 궁금한 내용중의 하나인 연금액 조정도 포스팅하니 관심갖어 주길 바랍니다. 필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연금액은 변동없이 고정으로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한 선배를 통해서 연금액도 조정이 되며 매년 인상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럼 현재 200만원 받고 있는 연금이 오랫동안 장수하면 500만원 까지도 상승하는것이냐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당 내용의 답은 아래에 나와있으니 저와같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고 편안하고 윤택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10조)

본인 신청에 의해 전역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전역일로부터 36개월간 유지하는 제도』

 

①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본인이 직접신청 가능 

   * 연금수급권자는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를 상호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가입

 

② 신청시기 : 최초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경과 전까지(☏1577-1000)

 

보험료 산정 :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으로 한 금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22년 : 3.495%)] + 소득월액 보험료 

 

  * 예시 : 직전 12개월 평균보수월액이 900만원인 경우(소득월액 보험료 : 미대상인 경우)

  (1) 현역복무 중 건강보험료 : 900만원 * 3.495% * 80%(군인감면율 20% 적용) = 251,640원

  (2) 전역 후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시 보험료 : 900만원 * 3.495% = 314,550원 

        * 본 얘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

  (3) 지역가입자 보험료 : 건강보험공단 문의 

  

  ☞ 전역자는 (2), (3)을 상호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가입 


군인연금법 제 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시, 그의 상속인(유족)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유족)에게 지급 가능 

 

②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달부터 해당 퇴역연금의 70% 지급 

   * '13. 7. 1. 이후 임관자는 60%

 

③ 행방불명된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그 생존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퇴역연금 지급

 

* 제 2항에 따라 퇴역연금의 70%(60%) 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 차액에 대해 이자 가산 지급


 

▣ 매년 연금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지급

[최근 5년간 연금액 조정률]

단위 : %
구분 '18 '19 '20 '21 '22 평균
물가상승률
(전국소비자물가)
1.9 1.5 0.4 0.5 2.5 1.36
연금인상률 1.9 1.5 0.4 0.5 2.5 1.36

   * 전국소비자 물가 : 매년 12월 말 통계청장이 발표  

 

▣ 군인연금법 제 14조 / 군인재해보상법 제 13조(연금액 조정)

ㆍ ' 18년 까지는 매 3년마다 군인평균 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2~3%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며, 

ㆍ 동일 근속연수 상/하 계급간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나, '19년부터 폐지 

   * '13년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액 산정기준 변경 : 3년 평균 보수월액 →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연금액이 매년마다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인상되고 있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것 같습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연금이 제자리라면 아마도 마이너스 가계생활이 유지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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