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주가는 사이트에서 군인연금에 관한 질문이 자주올라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된 질문중 하나가 육아휴직을 하는것이 군생활에 포함이 되는지와 호봉승계가 되는 그리고 연금수혜가 되는지 등의 질문입니다. 또다른 내용으로는 20년 이상 군생활을 할시 대략적인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자면 현역이신 분들의 경우 국군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신의 연금수령액을 대략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퇴직금 계산 하는 항목을 선택한뒤에 모의 퇴직금 계산을 실시하면 됩니다. 수령일자를 현재날자로 했을시 20년이 안되는 사람의 경우 산출되어 나온금액이 본인의 퇴직금이 되는것이고 퇴직날짜를 20년(정확히는 19년 6개월로 설정) 군복무를 한기간으로 설정했을 경우 연금수령액과 일시금에 대해서 계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전 대략적으로 20년 군복무를 하고 전역하는 소령의 경우 200만원 초반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2000년 중반 군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면 본인의 살집과 재태크 실력에 따라서 전역이후에도 또다른 job을 잡아서 열심히 일을해야만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나이가 대부분 40대 중반으로 이쯤이면 가장 자녀들의 학비가 많이 들어갈 시기이기 때문에 온전히 연금 수급자의 예산으로는 넉넉한 삶이 영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고참 소령의 경우 연봉이 거진 1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본인이 일을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않다면 군생활간 받은 급여는 꿈도 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하기 전부터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예비군 지휘관부터 시작해 군에서 할 수있는 일자리로 최대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군인들이 안정적인 군 관련 일자리를 찾아보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으며 만에하나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몇년을 허송세월을 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해야 할 지 모릅니다. 오히려 군생활 밖에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기에 인생 2막은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서 이룰수 있는 일을 사회에서 찾아 도전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군생활과 연관된 생활은 주식으로 친다면 결국 하방은 안정되어 있지만 상방 역시도 꽉 막힌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의 직업은 하방은 뚤려 있지만 상방 역시 뚤려 있기때문에 만약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성공한다면 한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수 있으며 경제적인 소득역시 직장생활자에 비할바가 아닐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는인생 후회없이 본인의 선택을 맡기도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퇴역연금
'13.7.1.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지급산식이 바뀌면서 개정 전 복무기간과 개정 이후 복무기간에 대해 각각 별도 계산한 연금액을 더하여 산정
구분 | 종전기간('13.6.30. 이전) | 개정 후 기간('13.7.1. 이후) |
퇴역연금 | ㆍ20년 이상 평균보수월액현가액 * [50% + (시행일 이전 복무년수-20년) * 2%] |
(평균기준소득월액 * 비율) * 복무연수 * 1.9% ㆍ 비율 : 복무연수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시행령 부칙 7조) |
ㆍ20년 미만(19년 6개월 이상 ~ 19년 11월 이하) (평균보수월액현가액 * 50%) + [평균보수월액현가액 * (시행일 이전복무년수-20년) * 2.5%] |
||
ㆍ20년 미만(19년 6개월 미만) 평균보수월액현가액 * 복무년수 * 2.5% |
▣ 퇴직수당
-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임용자
[보수월액(현재가치 환산) * 총 복무년수 * 총 복무년수별 지급 비율 * (시행일 이전 복무년수 / 총 복무년수)] + [급여사유가 발생한 전날의 기준소득월액 * 총 복무년수 * 총 복무년수별 지급비율 * (시행일 이후 복무년수 / 총 복무년수)]
-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임용자
급여사유가 발생한 전날의 기준소득월액 * 총 복무연수 * 총 복무년수별 지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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