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군복무를 20년 이상하지못하고 아쉽게도 나이정년이나 계급정년으로 군복무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해야하는 경우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이러한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다자녀(3자녀 이상) 및 특정 기술을 보유한 경우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군복무를 통해서 납입한 기여금을 20년을 채 못채우고 다른 공직으로 이직을 했을 경우 기존의 공직생활을 그대로 인정해줘서 추가적인 기여금 납부시 해당 공직생활 요건만 만족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지식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군생활을 지속하길 원하지만 중간에 사정상 그만두어야 하는경우 군인연금에 대한 미련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동료가 있다면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오히려 더 밝은 미래가 있을것이니 안심하라고 반드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과 같이 군생활 외에서도 본인의 더 좋은 진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복무기간 20년 미만 전역자가 제대 후 국민연금 연계를 통해 「군인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합이 20년 이상일 경우 65세부터 군인연금 / 국민연금 각각의 기관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신청대상
- 법 공포일('09.2.6.) 이후 전역자(연금 비해당자)부터 연계신청 가능
-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는 연계신청 불가
▣ 신청시기 및 방법
① 퇴역 후 국민연금에 가입 후 개인이 신청
② 퇴직일시금을 미수령한 경우 전역 후 5년 이내 신청
③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일시금 + 이자」를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반납
* 분할납부 가능(분할납부 시 기본이자 외 분할납부 이자 추가가산)
④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
▣ 건강보험료('22년 기준)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산정 | ㆍ 보수월액 * 3.495% 고용주(3.495%) + 고용인(3.495%) = 6.99% |
(소득+재산+자동차점수) * 205.3원 |
장기요양보험료% | ㆍ 건강보험료 * 6.135% 고용주(6.135%) + 고용인(6.135%) = 12.27% |
건강보험료 * 12.27% |
▣ 건강보험 자격(직장/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구분('22년 기준)
- 본인직장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에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 신규등록 처리
-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모두 직장이 없는 경우 :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
* 본인 및 세대원 명의의 소득과 재산 합산 후 205.3원 적용
- 본인은 직장이 없으나 가족(배우자, 자녀) 중 직장이 있는 경우 : 본인 연간소득(3,400만원) 및 재산 5.4억원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피부양자 자격부여
* 피부양자로서 가입 가능시, 가족의 피부양자로 가입 필요
* 건강보험 자격 기준은 수시 벼경가능, 세부 자격요건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필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
구 분 | 내 용 |
기본 자격요건 |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2) 직장가이밪의 형제자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만 등록가능) |
소득요건 | 1)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것 2)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인 경우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는 가능) 3) 사업자등록이 없으며 현재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 이하 일것 * 소득금액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적용, 연금/근로소득 30% 적용 |
재산요건 | 1)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2)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의 합계가 5억 4천만원 초과 ~ 9억 이하이면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함 3) 형제자매일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천만원 이하(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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