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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부정수급 및 신상신고

by 국방매거진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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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연금의 경우 19년 6개월 이상을 군복무를 통해서 자격을 얻는자에 한해 전역이후 수령하는 연금으로 명예롭게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군인들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의 든든한 생활자금입니다. 이러한 연금을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버지가 연금수급자로서 연세가 있어 사망한 경우 해당 수급을 지속하기 위해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계신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연금이 계속 들어가는 경우 나중에 이를 수상히 여긴 지자체 공무원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 입니다. 이경우 한순간 욕심이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먹게해서 결국 아버지의 명예마저 실추시키는 경우라고 할수있습니다.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군인연금의 경우 그동안 군생활의 수고에 대한 예우로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절대로 악용해서 부정수급하거해서 소탐대실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겠습니다.

▣ 연금 부정수급이란 ? 

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유족이 연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망, 재혼, 형벌사항, 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외국거주 시, 공무원ㆍ사립학교 재취업 등 신상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금 수급 받는 경우

 

▣ 관련 법령

군인연금법 제 16조(급여의 환수) ①항, 영 제 24조 ①항

ㆍ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사망, 재혼, 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등 법 제 55조 (신고의무) 의 신고사항에 대해 늦게 신고하거나 시고하지 않아 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이자 및 환수 비용을 가산하여 징수 

  * 다만, 납부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 및 환수 비용을 가산하지 않음 

ㆍ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저국은행 정기계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

('22년 적용금리 : 1.85%) 

 

▣ 신상신고의 의무

군인연금법 제 55조(신고의무)

- 제 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 2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 : 30일 이내 신고(→ 국군재정관리단)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육원 등에 임용ㆍ퇴직 시 등 

- 제 30조(퇴역유족연금)의 여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 30일 이내 신고(→ 국군재정관리단)

- 제 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전 상실 및 이전)의 연금수급권 상실사유 : 30일 이내 신고(→ 국군재정관리단)

  * 사망한 경우, 재혼한 경우(사실혼 포함),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등

-  제 38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의 급여제한 사유 : 지체없이 신고(→ 국군재정관리단)

   * 복무, 주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

 

▣ 군인연금법 제 26조(연금수급자의 신산조사 등)에 따라 외국 거주시 :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군재정관리단)

 

▣기타(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변경 등) : 수시

  * 주소는 30일 경과하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군인연금체계로 자동 연동 

 

▣ 신상신고의 의무 

신고의무사항 신고방법 신고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 재임용 또는 재 퇴직신고서 제출 * 전화번호 :  1577-9090
* 팩스버호 :  02-797-0350
* 우편주소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우) 04386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사망진단서 등 제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시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복무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확정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제출
또는 유선신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인사명령지 제출 또는 유선 신고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
복무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유선 신고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매년 10월 31일 기준) 제출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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