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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제도 및 산정 방법과 Q&A

by 국방매거진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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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수령에 대해서 검색하다보면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오는것이 분할 연금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필자 역시도 군인 연금을 검색했는데 이혼문의와 함께 분할연금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군 생활기간동안 주변에서 이혼하는 군인들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손편하게 알아볼곳이 없다보니 많이들 문의 하는것 같습니다. 한번 결혼을 통해 맺은 인연을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별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함께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아내에게 분할연금제도에 의해 연금을 분할하는것은 올바르다고 생각이듭니다. 한번 아래 내용을 통해서 산정방법과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할연금제도의 개요

군인복무기간 중 정신적, 물질적으로 뒷받침한 배우자의 재산형성 공동기여 부분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역급여 일부를 분할해주는 연금제도 임.  

 

▣ 수급요건

- 군 복무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 제외) 이 5년 이상

- 배우자와 이혼('20.6.11. 이후)

-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로서 현재 생존 중인 경우 

 

▣ 청구시기 및 시효

- '20년 6.11. 이후부터 이혼 후 바로 청구 가능 

  ㆍ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가능

  ㆍ선청구의 취소는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전까지 가능

     * 선청구의 청구와 취소는 각 1회로 한정함

  ㆍ 분할(연금) 일시금은 퇴역연금(공제) 일시금/퇴직일시금의 청구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

- 분할연금 시효 : 모든 조건을 충족(가장 늦은 기준일)한 때부터 5년

  ㆍ 청구요건(시효기준일) : 배우자와 이혼(이혼일), 퇴직연금 수급개시(퇴역연금 지급 개시 월의 말일)

 

▣ 분할연금제도 주요 참고사항 

▶  배우자였던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미납금이 있는 경우 분할연금의 1/2범위 내 공제

   * 미납금 : 학자금대부금, 과오지급, 환수금의 원리금, 미납기여금 등 

▶ 이혼 전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되는 경우, 분할비율에 따라 압류 가능

▶ 복무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역연금이 감액/정지된 경우 함께 영향 받음

   * 단, 퇴역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으로 인한 퇴역연금 정지/감액은 영향 없음 

▶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퇴역유족연금의 50% 감액하지 않음

 


▣ 분할연금제도 산정방법 

  - 퇴역연금(일시금)을 재직기간 대비 혼인기간 비율만큼 분할

  * 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산분할 판결로 분할비율 달리 설정 가능 . 

  - 분할연금액 = [퇴직연금(퇴직일시금)액 * (혼인기간/총 재직기간)] * 1/2

                    예) [300만원 * (20년/30년)] * 1/2 = 100만원

      * 사망 등으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배우자였던 군인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   

 

▣ 분할연금제도 Q&A 

Q1. 배우자와 이혼('20.1.5)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역연금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1. 분할연금 청구요건 중 배우자와의 '20.6.11. 이후 이혼한 경우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Q2. 배우자와 이혼('21.11.5.)을 하였습니다. 배우자와의 군생활기간 중 혼인기간은 10년입니다. 이경우 퇴역연금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2. 분할연금 청구요건 중 ① 배우자와의 '20.6.11. 이후 이혼하였으며, ② 배우자와의 군복무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③ 배우자가 군인연금 수급권자로서 분할연금 청구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신청가능 

 

º 분할연금제도에 대해서 적다보니 군생활을 20년이상 명예롭게 하고 연금수혜대상자가 된 직후 와이프와 이혼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동안 군생활의 노력에 대가를 가족과 나누는것은 당연하지만 이혼을 함으로써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나눔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므로 반드시 원만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실것을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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