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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연금제도 (유족의 범위 및 지급액) 및 우선순위

by 국방매거진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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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대상자의 경우 세상을 떠나게 될 시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돌아가게되며 이때 유족의 범위와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족연금의 경우 우선순위의 선정 기준도 아래에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의 경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때문에 우리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사건사고외에도 많은 사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나올 정도의 경우는 정말 심각한 사고가 났을 경우이며 이경우 남편 또는 아들이 그리고 동생이 온전히 살아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손꼽아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유족연금보다는 온전히 살아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족연금 제도에대해서돈 잘 기억해 두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생각보다 유가족들의 경우 슬품에 젖어서 온전히 판단하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정신없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글이 그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유족의 범위 및 지급액

구분 유족의 범위 지급액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포함
단, 퇴역 후 61세 이후 혼인한 자 제외
*복무 중 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 가능
연금액의 70%
ㆍ'13년7월 1일 이후 임관자는 60%
ㆍ단, 25세 미만 자녀 및 연령제한
    없는 장애인 자녀의 지급률은 70%
    (윶ㄱ연금 충족하는 손자녀 포함)
자녀 만 25세 미만의 자녀(단, 장애인 자녀(1~7급)는 연령제한 없음)
단, 만 61세 이후 출생 또는 입양자녀 제외
*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봄
손자녀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상이등급(1~7급) 자로서, 
만 25세 미만의 손자녀 및 장애인 손자녀(연령제한 없음)
부, 모 퇴역일 이후 입양된 부모는 제외
조부모 퇴역일 이후 입양된 조부모는 제외

*손자녀의 경우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만 해당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22년 2월 3일) 으로 자녀의 유족연금 대상 및 상실기준 개정(만 19세 →만 25세 미만)

 

 군인연금 유족연금제도 유족의 우선순위 

ㆍ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함
ㆍ후순위의 유족은 유족연금에 있어 선순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 직계 비속이 존속에 우선 → 배우자는 先순위자와 동순위
      * 직계 비속인 자녀가 직계 존속인 부모보다 선순위임
      * 자녀와 배우자만 있을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동순위(대표자 선정시 대표자가 수급권자가 되나, 대표자 미선정시 등분지급)
      * 부모와 배우자만 있을 경우 부모와 배우자는 동순위(대표자 선정시 대표자가 수급권자가 되나, 대표자 미서정시 등분지급)
   - 동순위가 여러명인 경우 최근친이 先 순위 → 자녀가 손자보다, 부모가 조부모 보다 先 순위
   - 최근친이 여러명인 경우 등분지급 또는 대표자 선정시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 유족이 자격상실(재혼, 사망) 시 동순위자 → 차순위자 순으로 권리 승계

TIP 1. 사망한 날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수급권 소멸

TIP 2. 장애인 자녀의 경우 몰라서 유족여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어 본인 및 친척 / 지인에게 유족연금에 관한 내용 전달

TIP 3. 퇴역연금수급권자 사망시 유족연금 청구 안내문 발송(국군재정관리단)

 

유족연금 신청방법(유족연금, 대표자 선정, 이전청구) :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원본 자필서류 필요)

 * 주소 :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담당자 앞 

사망유형 구분 조치  제출서류
군인연금 수급자
사망시
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 청구 ㆍ유족연금청구서      ㆍ통장사본
ㆍ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ㆍ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기준)
ㆍ최근친이 여러명인 경우
  - 유족대표자선정서(위임자신분증사본포함)
  - 유족급여등분청구서
유족이 없는 경우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ㆍ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ㆍ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사망시
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청구 ㆍ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    *통장사본
ㆍ가족관계증명서(기존수급자 기준)
ㆍ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기록된 기본증명서
    (기존수급자 사망의 경우 제출)
유족이 없는 경우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ㆍ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
ㆍ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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