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금소득 과세 범위 및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수령자에게도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연말정산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현역으로 군생활하는 분들은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봤습니다. 군인의 봉급이 예전에는 박봉 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부분 급여면에서 많은 부분이 공무원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도 종종 보도가 되는 비대칭전력중 하나인 잠수함 승조원이나 공중근무자들 그리고 GP/GOP에서 이시간에도 목숨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존경과 배려만큼 각종 수당을 통해서 온전히 작전을 수행한 대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예산이 없어서 국가안보의 핵심인력인 해당 인력들에게 적당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군인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언제 경각에 달릴지 모르는 특수임무 수행을 지원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군인들 역시도 높아진 경제수준 만큼 연금수령대상자가 되었을 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연말정산을 착오없이 진행하여서 피해입는 경우가 없어야 할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소득 과세범위
Q. 임관 : 1989년 3월 1일 / 전역 : 2021년 3월 31일, 월 연금액 4,196,070원인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얼마이며 월 원천징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 (편의상 본인 인적공제만 적용)
A. 총 기여금 불입월수(복무기간) : 385개월 / '02년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231개월 인경우로서
과세대상 연금소득(30,211,704원) = 50,352,840(=4,196,070원 * 12월) * (231/385)
☞ 과세대상 연금소득액 기준 소득세법 간이세액표 적용시 세금 179,310원 발생(소득세 163,010원 + 지방소득세 16,300원)
□ 과세의 흐름
- 원천징수(매월) : 소득세 원천징수(간이세액표 적용)
- 연금소득 연말정산(당해연도 12월) : 소득세법에 적용 → 결정세액 결정
- 추징 / 환급(다음해 1월) : 1월 연금지급 시 차액 정산
□ 소득세 연말정산
- 기간 : 매년 12월 - 대상 : 연금소득이 있는 모든 전역자 - 공제 : 인적공제만 적용 - 방법 : 인터넷 군인연금 홈페이지 또는 우편, 팩스 - 제출서류 : 인적공제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TIP1. 전역 후 첫 연말정산 대상자
→ 퇴직금 신청시 인적연계 동의시 신고 불필요(장애인 추가공제 등은 별도 신고 필요)
TIP2. 전년도와 인적공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 별도 신고 불필요(전년도 정보연계)
TIP3. 매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앟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작년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실시
TIP4. 연금 외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많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유리
TIP5. 사업/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게 본인의 인적공제를 제외한 공제(신용카드, 보험료 등)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02년 이후 연금소득 과세대상 금액이 516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제외한 타 공제가능, 과세 대상 금액 확인은 국군재정관리단(퇴직연금과) 과세담당자 문의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 : 매년 5월 - 대상 : 연금 소득공제 누락 사항 또는 종합 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합산 대상 소득 :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기타소득 중 2가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방 법 :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 주소지 관할세무서 신고 - 연중 전역자는 전역 다으매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 연중 전역자는 2가지 소득이 발생 : 현역시절 근로소득 + 전역 후 연금 소득 -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부과 또는 환급 미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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