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방정보의 모든것

군인연금의 정지 및 일부정지

by 국방매거진 2022. 10. 1.
반응형

오늘은 군인연금수령대상자의 연금의 정지 및 일부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연금이 정지되거나 일부정지가 된다는 말이 무슨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거나 공무원 내지는 국가가 출자한 기관에 취업한경우 연금의 수령이 정지가 되는것입니다. 혹자는 연금 수령이되면 안좋은것 아니냐라고 하실수 있는데 때에따라서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일부러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연금과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연금이 정지되기 전 금액까지 맞춰서 주기때문에 회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으로 군생활을 20년 이상한 예비역 군인을 채용할 수 있기때문에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서 좋고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역 입장에서는 연금과 회사에서 받는 소정의 월급으로 부족하지 않은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도시근로자의 평균 급여로 맞추어 주기때문에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략 500만원의 급여를 은퇴하는 시점인 40대 중후반부터 받는다고 생각하면 크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군인연금이 정지되는 사례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연금 전액정지

□ 군인연금 전액정지 대상 

- 공무원(군무원), 사립학교 교직원(교수, 조교 등)으로 재취업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적용 받는 경우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된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출자ㆍ출연한 기관 취업자
 *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의 160% 이상(매년 4월 인사혁신처 고시)의 근로소득금액이 있을경우 
                                                                 → '22년 : 862만 4천원
 * 전액정지기관 : 매년 1월(인사혁신처 고시) / 인터넷 군인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TIP. 본인의 급여에서 기여금이 공제된 경우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연금에 가입된 것임

     ☞ 이경우에는 연금적액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취업기관으로 관련 내용 문의 요망

TIP.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 공무원연금에 가입되며, 연금전액정지 대상

 

□ 정지기간  : 재임용(취업) 다음달 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연금 지급 정지

                   * 재 퇴직에 따른 지급개시 : 재 퇴직 한 다음달 부터 연금지급

 

□ 신고기한 : 재임용(취업) 후 30일 이내 재취업 신고서 제출

                * 재퇴직 한 경우 재퇴직 신고서 제출

TIP. 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인해 퇴직연금이 지급 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

 

□ 복무기간 합산

>>퇴직 후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취업할 경우 이전 군 복무기간을 연계하여 합산함으로써 퇴직금(연금)을 더 받고자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전역 후 군에서 받은 퇴직금에 일정이자를 가산하여 재취업 기관에 반납
▶ 합산 결과 유 불리 여부는 재취업기관 퇴직 전(1~2개월) 해당 공단에서 확인
>>합산 신청기한 : 재취업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전액 전 재취업 기관에 합산 신청할 경우 연금수령액을 확인하고 신청여부 판단.
>>합산 반납금의 산정
▶ 일시납은 퇴직일시금과 기간이자를 합한다
▶ 분납은 퇴직일시금 기간이자 분할이자를 합한다
▶ 분할 납부 시 합산인정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이자를 포함 총 반납액을 분할납부 회수로 나눈 균분금액을 매월 납부(2~60회)
 *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역연금 반납 불필요

TIP. 합산 후 군인연금 지급 불가/ 복무기간 합산 전 연금액 비교 후 유리할 경우 합산 신청

  * 합산을 신청하면 군인연금은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 인상률, 연금인상률, 연금개시연도, 기여금 납부기간, 

     합산 연금수령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산 신청여부 판단 필요 

TIP. 합산 신청없이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 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둘다 수령가능 

 

사실 제 주위에도 군인으로 20년 가량 근무를 하신뒤 경력직 공무원으로 들어가셔서 10년정도 근무 후에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 둘다 수령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군인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40대 초반부터 새로운 인생 2막을 계획하시는 분들 중 굳이 공무원말고도 일반 사기업에 들어갈 경우 국민연금 임의 납부가 가능해 동시에 2개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인연금 대상자가 되면은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