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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정리해봅니다.

by 국방매거진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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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연금 끝판왕 군인연금

 

최근 블라인드를 통해 초급장교들이 장기복무를 지원하지 않는이유가 본인들의 10~20년뒤의 모습인 중대장과 대대장(여단장)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군생활을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도 20년가량 군생활을 하고 전역했지만 처음 군생활을 시작할때만하더라도 지금은 매월 수령하는 월급을 급여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봉급이라고 표현하면서 군복무를 직업이 아닌 소명의식으로 군생활 하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다수의 선배들은 야근과 잦은 이사등 힘들법도 한 직업군인의 생활을 사명감을 갖고 이겨내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의 MZ세대들에게 똑같은 방식을 요구한다면 기가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지고 병사들의 처우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직업군인들의 생활여건은 오히려 더 열악해졌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사회에서는 더 많은 급여와 여가가 보장될테니까요. 

 

실제로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 한달에 한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집에 못들어가는것은 문제가 아닙니다.수시로 전방감시를 하다 북한군의 특이사항이 발견될경우 가슴을 조리면서 근무까지 해야하죠. 

 

이러한 어려움을 국민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군인들의 혜택이 좋아져야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남아 국민들을 두발뻣고 주무실수 있도록 지켜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생각했을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군인들의 막강한 혜택인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손을 본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마저 손댄다면 군인들이 소위 말하는 "탈출은 지능순"이라는게 더욱 가속화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군인연금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군인연금제도 소개

 

직업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ㆍ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려를 목적으로 생겼습니다. 

 

재원 마련은 국가부담금과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 그리고 국가보전금으로 마련하고 대상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군인으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됩니다(이경우는 사관학교 재학시 상급생도때 퇴교로 인해 부사관으로 임관한 경우가 되겠네요)

 

급여의 종류는 차차 포스팅하겠지만 퇴직급여와 퇴직유족급여로 구분되며 수령 방식으로는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과 일시 수령이 가능한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연금으로 받으시겠지만 사업 등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법적 근거는 공무원연금법(1960.1.1. 제정) 에 포함되어 함께 운영되다가,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법체계의 필요에 의하 1963.1.28. 법률 제 1260호로 군인연금법을 분리ㆍ제정하였습니다. 

 

군인연금 성격/운영/재정현황 

군인연금의 성격은 사회보장적, 생활보장적, 국가보상적으로 구분됩니다.

- 사회보장적은 개인기여금 납부 후 연금수급을 통해 노후대비에 목적이 있고

- 생활보장적성격은 국직무특수성을 고려 생애 최대지출기인 45~60세에 전역하는 부분을 고려하며

- 국가보상적인 성격은 목슴을 담보로 임무수행 및 긴장상태 유지 등 군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합니다. 

 

군인연금 운영주체는 국방부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구분됩니다.

- 국방부는 연금 및 재해보상 정책 수정, 운영(기금편성, 결산, 운용), 군인재해보상 심의회/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     기금관리를 합니다.  

- 국군재정관리단은 기여금 징수와 급여 결정지급 및 환수, 수급자 관리 등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군인연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도 확인해봅시다(2020년 기준)

수입 지출
개인기여금 국가부담금 국가보전금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퇴직수당 운영비
3조 4,673
(100%)
6,847
(19.7%)
1조 2,047
(34.8%)
1조 5,779
(45.5%)
3조 4,481
(100%)
3조 339
(88.0%)
1,321
(3.8%)
2,818
(8.2%)
3
(0.0%)ㅇ

(단위 : 억원)

 

 국가부담금의 경우 기여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부담금 등이 해당되며 국가보전금의 경우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비용으로 1973년부터 고갈되어 국가보전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연금 도입 후 이듬해('1961년)부터 수급자가 발생해 자금조달 및 기금조성의 기회가 상실됬으며 6.25 및 월남전 등 전투기간은 3배 계산하여 수급액을 산정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부분에 대한 나라의 예산이 투입된 부분인데 언론에서 군인연금에 대해서 개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은 연금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다음포스팅에 더 많은 내용을 담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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