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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령 꿀TIP (feat. 유족연금) 70% → 60%

by 국방매거진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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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군인연금의 목적이랑 성격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 관련해서 2019.12.10일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군인연금법에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과 군인재해보상법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세부적으로 바뀐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군생활을 통해서 연금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연금수령자가 죽은 뒤 유가족들은 퇴역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는 퇴직급여를 받는 자격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급여의 경우 다음중 선택할수 있습니다.

-퇴역연금 :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

-퇴역연금 일시금 :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20년을 초과한 기간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일시금 :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때 

* 20년 미만(19년5개월) 근무한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을하고 흔히 퇴직금이라고도 합니다. 

 

▣ 퇴직유족급여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퇴역유족연금 :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경우 유족연금 70%(13.7.1 이후 임관자부터는 60%)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선택시 추가지급

  (퇴역연금 일시금 25% 지급) 

-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퇴역ㆍ상이연금 수급 중 3년 이내 사망자(20년 이상 복무자) / 추가지급 

  (유족연금부가금 x  (36-퇴역ㆍ상이연금 수급월수) / 36)

- 퇴역유족연금 일시금 :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중 사망한경우 유족연금, 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일시금 지급

퇴직유족일시금 :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이 사망한 때

 

퇴직수당 :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국가부담)

 

흥미로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 5년간 군인연금 가입자/수급자 현황입니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증가인원/
  증가율)
연금가입자 182,958 182,054 183,365 187,051 190,086 183,103
(1,782명/
 0.95%)
연금수급자 89,098 91,071 93,127 95,281 97,153 93,146
(2,014명/
 2.17%)
퇴직자
(20년이상 복무)
2,925 2,895 3,117 3,384 3,144 3,093

* 수급자는 타 직역연금(공무원, 사학연금) 이체자 및 지급정지자를 제외한 인원 

 

2. 2020년 연령별 연금종류별 수급자 현황

연령 퇴역연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97,153
100%
73,281
75.5%
22,737
23.4%
1,135
1.1%
~39세 163 1 56 105
40세 ~ 69세 50,433 44,703 4,772 958
70세~ 89세 43,174 26,510 16,594 70
90세 이상 3,383 2,067 1,315 1

* 90세 이상 중 100세이상 : 18명 / 외국거주 연금수급자 : 1,440명

 

3. 2020년 퇴직급여 선택

퇴역연금 일시금
3,144
100%
3,058
97.3%
86
2.7%

* 연금 : 퇴역연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포함 

 

위의 표를보면 앞으로 군인연금과 관련되서 많은 생각이 드는 수치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점차 의료 및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100세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60세를 넘기기 힘들어서 납입액을 적게 내고 이른 나이에 수령할 수 있도록 계산이 되었지만 사회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미 연금수급액은 고갈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몇차례의 개선이 진행되었지만 해당 개선을 통해서 연금의 적자액을 줄이는데에는 많은 무리가 갈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환경이 반영이 되어서 군인연금도 현실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재의 열악한 군생활을 힘들게 버티고있는 군인들에게 마냥 현실화를 반영한다면 아무도 국방의 의무를 지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방법으로 군인연금의 고갈을 해결하고 군생활을 하는 직업군인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이 합치가 되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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