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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지급 제한 받는경우(feat. 형벌 및 고의에 의한 지급제한)

by 국방매거진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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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들은 주기적으로 살아온 정든 곳을 떠나서 매번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서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든 군생활속에서도 이생활을 계속해야하는 고민이 들때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군생활을 이어가는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군인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10년 이상 군생활을 한 간부들의 경우 가장 많은 고민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계급적으로도 장교의 경우는 대위 부사관은 중사 고참으로 실무자급에서 관리자 급으로 넘어가는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업무와 책임감이 모두 나에게만 몰려온다는 생각이 들어 힘이들기도 하면서 이 정도의 노력이라면 사회 나가서도 충분히 잘할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찰 시기입니다. 여기서 버티게된다면 20년 이상 군생활을 할수 있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가장많이 전역을 결심하는 계급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위기를 잘 버텨냈따면 대다수가 20년 이상을 군생활해서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데 큰 문제사항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모든것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했지만 원치않는 곳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경우 소중한 내 군인연금이 지급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고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어떤 경우에 의해서인지 우리는 사전에 알아야 할것입니다. 한번 아래의 사례등을 통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에 의한 지급 제한

 퇴역한 경우에도 복무중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사유를 알아봅시다. 

①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 반란, 이적의 죄,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에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경우 

   → 퇴직수당 및 연금 미지급(기여금 반환)

②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집행유예 포함)

   → 퇴직수당 및 연금 50% 감액

③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퇴직수당 및 연금 50% 감액

④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 유용 등에 의한 징계로 해임된 경우(기타 사유로 인한 해임은 지급제한 없음)

   → 퇴직수당 및 연금 25% 감액 

 

형벌등에 의한 제한

제 한 사 유 지 급 제 한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때
▶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때 
      : 형이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연금 50% 감액
▶ 불기소처분 받은 때,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 지명수배ㆍ통보가 해지때       :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 퇴역 후, 선고유예 확정된 때
     : 퇴직수당 50% 감액 지급 후 선고유예기간이 도래하면 잔여금에 이자를 간산하여 지급
퇴직수당 : 50% 감액
연금 : 정상 지급
(단, 도주 등에 따른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ㆍ통보결정이 있는경우 연금 50% 감액)
기타의 형 : 자격상실,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정상지급

*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 소멸한 경우 : 미지급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가산지급

* 급여의 제한 사유 발생시 :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국재정관리단(퇴직연금과)에 신고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제한

제 한 사 유 지 급 제 한
고의로 질병, 부상, 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상이연금 : 미지급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진단을 받지 아니할 경우 상이연금 : 50% 감액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자신과 동 순위자 또는 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도 포함
유족연금 : 미지급

군인연금 지급 제한 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의해서 군인연금에 대해  지급 제한이 될 시 20년 

이상 군복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잘 알아보고 제한받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는게 본인 스스로 부정과 위법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일반일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란, 반란, 이적의 죄 등의 퇴직수당 및 연금 미지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본인이 낸 기여금까지도 회수한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기에 가장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수당 및 연금이 결국에는 내가 낸 기여금과 국가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50대 50으로 만나 100%가 되는것인데 국가가 보전해주는것을 가져가는것은 맞다고 보나 상기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가 낸 것도 회수해 가는것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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