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연금의 전잭정지 사례
1 . 2021년 12월 31일 전역자 입니다. 전역 후 2022년 1월 3일부로 임기제 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A. 임기제 군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여금에 가입되기 때문에 2022년 2월부터 연금이 전액 정지 됨.
2. 2021년 6월 15일 전역자 입니다. 전역 후 2021년 6월 20일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기 때문에 2021년 7월부터 연금이 정지됩니다.
* 재임용(재취업) 다음 달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연금이 지급 정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 일부 정지
>> 퇴역 또는 상이여금 수급자가 연금 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그 속득의 평균월액이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규모에 따라 연금의 일부 정지
-'21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고용노동부 고시) : 4,231,358원
□ 대상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의 월 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소득
* 제외소득종류 : 부동산임대소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31조 2항), 배당금, 기타소득 등
*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 매년 3월 고용노동부 고시
□ 적용기간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다음달부터 종사기간까지 적용
□ 월 정지한도 : 월 연금액의 1/2범위 내 정지
□ '22년도 지급 정지액 예시표('22년 4월 ~ '23년 3월까지 적용)
총소득 | 근로소득 공제액 |
근로소득 공제후 월소득① |
'21년도 평균임금 월액② |
초과소득액 (①-②) |
지급정지 월액 |
|
연소득 | 월소득 | |||||
63,720,000 | 5,310,000 | 12,936,000 | 4,232,000 | 4,231,358 | 642 | 64 |
65,000,000 | 5,416,667 | 13,000,000 | 4,333,333 | 101,975 | 10,198 | |
70,000,000 | 5,833,333 | 13,250,000 | 4,279,167 | 497,809 | 49,781 | |
80,000,000 | 6,666,667 | 13,750,000 | 5,520,833 | 1,289,475 | 236,843 | |
90,000,000 | 7,500,000 | 14,250,000 | 6,312,500 | 2,081,142 | 540,571 | |
1억원 | 8,333,333 | 14,750,000 | 7,104,167 | 2,872,809 | 936,404 |
[참고] 근로소득 공제액 구하는 법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
[참고] 지급정지 월액 구하는 법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 |
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 * 10%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 * 20%) |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 * 30%) |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 * 40%) |
200만원 이상 |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 * 50%) |
- '21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월액 : 4,231,358(고용노동부 고시)
TIP. 월 소득(근로 또는 사업)이 531만원 이상부터 연금이 일부정지
TIP. 군인연금 홈페이지 로그인 후 연금 일부정지액 모의계산 가능
TIP. 소득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을 통해 지급정지월액 조정 가능
* 많은 군인들이 전역 후 연금을 수령하면서 사기업을 다니게 될 경우 연금을 아예 못받는 걸로 알거나 연금이 대폭 삭감 되는걸로 알고있다. 상기표를 통해 알아보면 월소득 531만원 정도를 받게될경우 내 연금이 지급정되는금액은 64원 수준 으로 아주 미비하다. 또한 실질적인 억대 연봉자인 월소득 833만원 정도를 받게되는경우 연금이 93만원 정도만 지급정지 되니 능력만 좋으면 최대한으로 급여를 많이 받는 곳으로 이직하라고 권유드린다.
전역이후 연금이 지급정지되는것에 고민하지말고 최대한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곳으로 자신의 경력을 살려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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