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Q. 2022년 1월 1일 부 00은행에 재취업 하여 종사기간이 12개월이고, 월 급여액이 75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월 연금액 350만원 수령)
총소득 | 근로소득 공제액 |
근로소득 공제후 월소득① |
'21년도 평균임금 월액② |
초과소득액 (①-②) |
지급정지 월액 |
|
연소득 | 월소득 | |||||
90,000000 | 7,500,000 | 14,250,000 | 6,312,500 | 4,231,358 | 2,081,142 | 540,571 |
[참고] 근로소득 공제액 구하는 법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
[참고] 지급정지 월액 구하는 법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 |
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 * 10%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 * 20%) |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 * 30%) |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 * 40%) |
200만원 이상 |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 * 50%) |
① 근로소득 공제 후 월소득 = (연소득-근로소득공제액) / 12개월
* (90,000,000 - 14,250,000) / 12 = 6,312,500
A. 매월 연금 수령액 = 2,959,420원
* 3,500,000-540,571 = 2,959,429원
결국 월 75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고 연금을 350만원을 받으시는 분도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제한 금액 631만원 정도에 연금 지급정지월액에 해당하는 54만원을 제한 295만원을 수령하게된다.
사회에서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결국 이득일 수 밖에 없다.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점핑하시기를 바란다.
2.
Q.2022년 7월1일부 00화재에 재취업 하여 당해연도 종사기간이 6개월이고, 연소득이 4,98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월 연금액 350만원 수령)
총소득 | 근로소득 공제액 |
근로소득 공제후 월소득① |
'21년도 평균임금 월액② |
초과소득액 (①-②) |
지급정지 월액 |
|
연소득 | 월소득 | |||||
49,800,000 | 8,300,000 | 12,240,000 | 6,260,000 | 4,231,358 | 2,028,642 | 514,320 |
[참고] 근로소득 공제액 구하는 법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
[참고] 지급정지 월액 구하는 법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 |
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 * 10%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 * 20%) |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 * 30%) |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 * 40%) |
200만원 이상 |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 * 50%) |
① 근로소득 공제 후 월소득 = (연소득-근로소득공제액) / 6개월
* (49,800,000 - 12,240,000) / 6 = 6,260,000
A. 매월 연금 수령액 = 2,985,680원
* 3,500,000-514,320 = 2,985,680원
월 83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고 연금을 350만원을 받으시는 분도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제한 626만원에 연금지급정지월액에 해당하는 51만원을 제한 298만원을 수령하게된다. 더하면 한달 실수령액은 626만원의 급여에 298만원의 연금을 합한 92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회에서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결국 이득일 수 밖에 없다. 전역 전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점핑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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