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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자격기준 ('22년 기준)

by 국방매거진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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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군복무를 20년 이상하지못하고 아쉽게도 나이정년이나 계급정년으로 군복무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해야하는 경우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이러한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다자녀(3자녀 이상) 및 특정 기술을 보유한 경우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군복무를 통해서 납입한 기여금을 20년을 채 못채우고 다른 공직으로 이직을 했을 경우 기존의 공직생활을 그대로 인정해줘서 추가적인 기여금 납부시 해당 공직생활 요건만 만족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지식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군생활을 지속하길 원하지만 중간에 사정상 그만두어야 하는경우 군인연금에 대한 미련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동료가 있다면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오히려 더 밝은 미래가 있을것이니 안심하라고 반드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과 같이 군생활 외에서도 본인의 더 좋은 진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복무기간 20년 미만 전역자가 제대 후 국민연금 연계를 통해 「군인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합이 20년 이상일 경우 65세부터 군인연금 / 국민연금 각각의 기관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신청대상 

- 법 공포일('09.2.6.) 이후 전역자(연금 비해당자)부터 연계신청 가능 

-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는 연계신청 불가 

 

▣ 신청시기 및 방법 

① 퇴역 후 국민연금에 가입 후 개인이 신청

② 퇴직일시금을 미수령한 경우 전역 후 5년 이내 신청

③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일시금 + 이자」를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반납

     * 분할납부 가능(분할납부 시 기본이자 외 분할납부 이자 추가가산)

④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

▣ 건강보험료('22년 기준)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산정 ㆍ 보수월액 * 3.495%
고용주(3.495%)  + 고용인(3.495%) = 6.99%
(소득+재산+자동차점수) * 205.3원
장기요양보험료% ㆍ 건강보험료 * 6.135%
고용주(6.135%)  + 고용인(6.135%) = 12.27%
건강보험료 * 12.27%

▣ 건강보험 자격(직장/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구분('22년 기준)

- 본인직장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에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 신규등록 처리

-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모두 직장이 없는 경우 :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

  * 본인 및 세대원 명의의 소득과 재산 합산 후 205.3원 적용

- 본인은 직장이 없으나 가족(배우자, 자녀) 중 직장이 있는 경우 : 본인 연간소득(3,400만원) 및 재산 5.4억원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피부양자 자격부여

   * 피부양자로서 가입 가능시, 가족의 피부양자로 가입 필요

   * 건강보험 자격 기준은 수시 벼경가능, 세부 자격요건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필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

구 분 내 용
기본 자격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2) 직장가이밪의 형제자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만 등록가능)
소득요건 1)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것
2)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인 경우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는 가능)
3) 사업자등록이 없으며 현재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 이하 일것
  * 소득금액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적용, 연금/근로소득 30% 적용
재산요건 1)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2)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의 합계가 5억 4천만원 초과 ~ 9억 이하이면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함
3) 형제자매일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천만원 이하(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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