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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급권자의 외국 거주 및 신상 신고

by 국방매거진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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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롭게 군생활을 마치고 인생의 2막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보내는 경우의 은퇴군인들을 종종 보게됩니다. 이들 역시 군인연금 수급권자로서 외국에서 거주를 할시 군인연금을 지속 수령할 수 있으며 일정 부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와 또한 신상 신고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해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아래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 수령자의 외국거주 

-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

  * 본인이 원할 경우, 연금월액의 4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청산 가능

-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매년 10.31일 기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12.31. 한 제출

    (미제출시 다음연도 1월부터 연금 지급 정지 가능)

-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가능(각종 안내문, 문자수신 등)

  * 대리인 주소, 연락처 변경 시 재정단 신고 요망

- 외국거주시 해외송금 가능(군인연금 해외송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TIP. 1년 이상 장기 출국자도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제출, 미제출 시 연금 정지 

 

▣ 신청방법 : 우편제출(사본/팩스 미인정) 또는 전자제출(재외공관의 G4K이용)

 - 제출서류 

  ㆍ 영주권자 / 시민권자 / 1년이상 장기출국자(10월 31일 기준)

     *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신상신고서 또는 해당 국가 법무공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거주사실 확인서 첨부한 신상신고서

  ㆍ국내 일시체류중인 영주권자 / 시민권자/ 1년이상 장기출국자(10월31일 기준)

     * 주민센터에서 발행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ㆍ 대한민국 영주귀국자 / 국적회복자

     * 영주귀국자 : 주민등록 초본 / 국적회복자 :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 제출방법  

  ㆍ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해외업무담당

        우) 04386, 02-3146-6493

  ㆍ 전자제출 : 외교부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접속 후 신상신고서 스캔(탑재) 및 송부

     * 양식 : 인터넷 군인연금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연금서식 → 기타 메뉴에 탑재 

 

연금 수급권자의 신상조사 

▣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 군인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 관련법령 : 군인연금법 제 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시행령 제 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시행규칙 제 57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 신상조사 절차

 

① 대상자 구축 : 1.1일 기준 60~70세 이상 수급권자 추출 

② 1차 자료 확인 : 사망기록, 출입국 자료, 주민등록 자료 

③ 2차 자료 확인 : 최근 3년 진료기록, 요양급여 수급내역, 건강검진 결과자료 

④ 3차 자료 확인 : 사업ㆍ근로소득, 보훈처 대부현황, 지방세 과세자료 등 

⑤ 생존활동 미확인자 신상 신고서 안내문 발송 / 현장조사

 

▣ 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 시기 및 내용 

협조기관 시기 확인내용 비고
행정안전부 수시 주민등록상태(행정정보공동망)
유족연금수급자ㆍ장애인자녀 인적사항 등
 
보건복지부 수시 화장(e-하늘시스템), 장애인 자녀  
현충원 반기 매장현황  
공무원 사학연금공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임용  
외교부 반기 재외국민등록사항(영주권자, 시민권자)  
법무부 분기 출입국현황, 6개월 이상 외국 장기채류자  
국세청 분기 연금 외 소득심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년→반기 의료 진료내역 확대시행
보훈의료복지공단 반기   '16년 시행
경찰청, 지방법원, 각 군 법무실 반기→월 형벌자, 수사 또는 재판 중인자 확대시행
대법원 반기 유족연금 수급자의 재혼(사실혼 포함) '16년 시행

* 신상조사 결과 부정수급 의심자는 현장조사 실시 : 수시

 

*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실시하는 신상조사 / 자료요청은 부정수급 예방을위해 실시하는 사항이며, 제 55조(신고의무)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유족은 해당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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