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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유족 우선순위 내용 및 Q&A

by 국방매거진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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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등 급여조정

동일사유에 의한 급여의 이중 지급을 배제하기 위해 급여수급권자가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나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의 조정에 관한 사항(군인연금법 제20조/군인재해보상법 제 18조)

 

▣ 연금 등 급여조정 주요내용
 ○ 동일인에게 퇴역/퇴직연금(또는 상이연금)과 퇴역유족연금 2개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퇴역유족연금의 50%를 공제 후 지급 
  → 퇴역/퇴직연금(또는 상이연금) + 퇴역유족연금의 50% 지급
  ○ 해당 유족이 동일인에 대하여 퇴역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 2개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 퇴역유족연금 VS 순직유족연금(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중 택1 
  ○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유족연금 2개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퇴역연금 + 상이유족연금의 50% 지급
  ○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순직유족연금 2개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전액 지급  

*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특례지급)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는 다음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가능 

구분 지급한도
연금인 급여 사망당시의 월급여액의 3년분 * 지급비율
* 지급비율 : [36-(퇴직 후 사망시까지의 연금수급월수)] * 1/36
퇴역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역유족일시금, 사망보상금 원 급여액의 1/2
위 급여를 제외한 급여 원 급여액의 전액

*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특례급여청구서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소속 군의 참모총장에 제출 

→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

 

 

□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 

 : 군인이었던 자의 분묘, 제기, 기념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Q1.

군인연금을 수급받던 아들이 사망 후 유족이 母, 배우자가 있는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A1. 

직계존속인 모가 1순위로 최우선순위가 되고 배우자도 동순위가 됨

따라서 유족여금의 지분은 母 50%, 배우자 50%가 되며, 각각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유족대표자 선임을 통해 1인이 청구할 수 도 있음

 

Q2.

현재 배우자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와 재혼 후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만 60세 종료 전 혼인)

A2. 

새로운 배우자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됨(이혼한 배우자는 권리 없음)

단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 60세가 종료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함. 

  ex) 1963.6.30일생 + 61 = 2024.6.30                * 2024.6.29. 까지 혼인신고해야 인정 

 

Q3.

부부 군인이 전역 후 각각 군인연금을 매월 300만원씩 받던 중 남편이 사망시 부인이 받게 될 유족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남편은 '13년 7월 1일 이전 임관자)

A3.

남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 300만원 * 70% * 1/2 = 105만원

   * 군인연금법 제 19조 급여의 조정에 따라 유족연금의 50% 감액

본인 군인연금 300만원

총 연금수령액 : 105만원+300만원 = 405만원

 

Q4.

군인이 전역 후 군인연금을 받던 중 군인인 자녀가 공무상 사망으로 순직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 유족연금 지급액은?

A4.

군인인 자녀의 사망으로 인안 순직유족연금 100만원(산출식에 따라 산출됨)

본인의 군인연금 300만원

총 연금 수령액 : 1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Q5.

군인연금을 수급받던 아버지가 사망 후 남겨진 유족이 25세 미만 자녀 1명, 父 1, 母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5.

25세 미만 子가 1순위로 최우선순위가 되고 배우자도 동순위가 됨

따라서 유족연금의 지분은 子 50%, 배우자 50%가 되며

대표자 선정 후 1인에게 전액지급 가능

 

Q6.

이혼한 군인이 사망 시 전 배우자의 25세 미만  子 1, 현재의 배우자 및 25세 미만 女 1, 母 1 등 4명의 유족이 있다면 유족 급여는 ? 

A6.

전 배우자의 子, 현 배우자의 女가 최우선순위자, 배우자도 동순위가 됨(母 권리 없음)

유족연금의 지분은 전 배우자의 子 1/3, 현 배우자의 女 1/3, 현 배우자 1/3되며 

대표자 선정 후 1인이게 전액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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