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방부 군인연금 개혁1 [국방] 군인연금 수령하는 군인의 공무원 임용 시 연금수령 방법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에 의해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러한 목적에 의해 19년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치고 퇴직하는 직업군인의 경우 군인연금 수령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군 복무를 하면서 워라밸을 중시하고 자신의 자아 추구를 위해서 상당 기간의 복무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새로운 JOB을 찾아 나서는 제대군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직장은 결국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이어나가는 길이어서 예비군 지휘관 및 공무원 직업이 인기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경우 군인연금이 일시정지.. 2022.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