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인연금 유족 궁금증1 군인연금 유족 우선순위 내용 및 Q&A □ 연금 등 급여조정 동일사유에 의한 급여의 이중 지급을 배제하기 위해 급여수급권자가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나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의 조정에 관한 사항(군인연금법 제20조/군인재해보상법 제 18조) ▣ 연금 등 급여조정 주요내용 ○ 동일인에게 퇴역/퇴직연금(또는 상이연금)과 퇴역유족연금 2개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퇴역유족연금의 50%를 공제 후 지급 → 퇴역/퇴직연금(또는 상이연금) + 퇴역유족연금의 50% 지급 ○ 해당 유족이 동일인에 대하여 퇴역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 2개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 퇴역유족연금 VS 순직유족연금(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중 택1 ○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유족연금 2개의 수.. 2022.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