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민권자1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외국 거주 및 신상 신고 명예롭게 군생활을 마치고 인생의 2막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보내는 경우의 은퇴군인들을 종종 보게됩니다. 이들 역시 군인연금 수급권자로서 외국에서 거주를 할시 군인연금을 지속 수령할 수 있으며 일정 부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와 또한 신상 신고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해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아래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 수령자의 외국거주 -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 * 본인이 원할 경우, 연금월액의 4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청산 가능 -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매년 10.31일 기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12.31. 한 제.. 2022.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