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부정수급1 연금 부정수급 및 신상신고 군인 연금의 경우 19년 6개월 이상을 군복무를 통해서 자격을 얻는자에 한해 전역이후 수령하는 연금으로 명예롭게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군인들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의 든든한 생활자금입니다. 이러한 연금을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버지가 연금수급자로서 연세가 있어 사망한 경우 해당 수급을 지속하기 위해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계신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연금이 계속 들어가는 경우 나중에 이를 수상히 여긴 지자체 공무원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 입니다. 이경우 한순간 욕심이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먹게해서 결국 아버지의 명예마저 실추시키는 경우라고 할수있습니다.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군인연금의 경우 그동안 군생활의 수고에 대한 .. 2022.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