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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전역도 전역 전 휴가? 군인 휴가 시행령 개정안 5가지 총정리 (2026.10)

by 국방매거진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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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로 전역하는 장교도
전역 전 휴가 길이 열려요.
아직은 입법예고 단계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전역도 전역 전 휴가가 생깁니다.

 

다만 아직 시행된 법이 아닙니다.
10월 12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임기제는
임기제 진급한 영관급 이상 장교입니다.
임기제부사관 얘기는 아닙니다.

 

개정안 조문을 직접 뜯어보니
연가와 청원휴가도 꽤 바뀝니다.

 

미 육군 전역식 모습 (참고 사진)

 

임기제 전역 전 휴가,
누가 받나?

 

지금은 명예전역·정년전역하는 군인만
3개월 이내 전역 전 휴가를 받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임기제 전역을 넣습니다.
기간도 같은 3개월 이내 조항입니다.

 

임기제 진급은 영관급 이상 장교가
임기 2년으로 한 계급 올라가고,
임기가 끝나면 전역하는 구조입니다.

 

개정안 문구엔 임기제부사관이 없습니다.
임기제부사관은 병역법에 근거한 제도라
이번 조항과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조문은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3개월이 아니라 지휘관 재량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공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견접수가 11월 23일까지이고,
그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휴가 계획은 공포 뒤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미 육군 부사관 기본교육 모습 (참고 사진)

 

교육 가면 연가가
깎이던 건?

 

지금은 1개월 이상 교육훈련 기간이
연가 계산 때 복무 개월 수에서 빠집니다.

 

부대훈련이든 학교교육이든 가리지 않아
필수교육만 다녀와도 연가가 줄었습니다.

 

개정안은 차감 대상을 세 가지로 좁힙니다.

 

  • 해외 위탁교육: 1개월 이상
  • 국내 군 외부기관 위탁교육: 1개월 이상
  • 군 교육기관 학위과정: 1개월 이상

 

낮에 근무하고 밤에 교육받은 기간은
국내 교육이라면 연가에서 빼지 않습니다.

 

군 내부 필수교육과 부대훈련 때문에
연가가 깎이는 일은 없어집니다.

 

연가저축,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연가보상비가 먼저 지급되고,
남은 연가 중 일부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과 똑같이
보상비와 저축 중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저축한 연가가 언제 소멸하는지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를 둡니다.

 

휴가를 몰아 쓰고 싶은 간부에겐
돈 대신 휴가를 고를 길이 생깁니다.

 

청원휴가는
뭐가 새로 생기나?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사망: 3일 이내
  • 배우자 유·사·조산 위험: 연 10일
  • 가족간호 대상: 외조부모 추가

 

증조부모 사망휴가는 본인과 배우자 쪽
모두 해당하며, 기대수명을 반영했습니다.

 

배우자 자택가료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지휘관이 승인합니다.

 

이 10일은 가족간호 휴가 30일 안에서
쓰는 것이라 휴가가 따로 늘진 않습니다.

 

대신 일반 가족간호 휴가에서는
자택가료가 제외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가족과 다시 만난 미 공군 (참고 사진)

 

보상휴가는
무엇이 바뀌나?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월 3일까지 보상휴가가 있습니다.

 

이 날수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건
대상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정하는 주체가 각 군 참모총장으로
바뀝니다.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입니다.

 

한 표로 보면
뭐가 바뀌나?

 

구분 지금 개정안
전역 전
휴가
명예·정년
전역만
임기제 전역
추가
교육 중
연가
1개월 이상
교육 전부
위탁·학위
과정만
연가
저축
보상비 뒤
남은 연가
보상비·저축
선택
사망
휴가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자택
가료
해당 조항
없음
배우자
연 10일
보상
휴가
국방부장관
대상 결정
각 군 총장
대상 결정

 

반대로 안 바뀌는 것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 전역 전 휴가 기간: 3개월 이내
  • 보상휴가 날수: 월 3일 범위
  • 가족간호 청원휴가: 연 30일 이내
  • 임기제부사관: 이번 조문에 없음

 

의견은
어디에 내나?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은 kangwill@mnd.go.kr이고,
문의 전화는 02-748-5167입니다.

 

의견서에는 찬반 의견과 이유를 적고,
성명·주소·연락처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Q. 이미 깎인 연가도 돌려받아요?
부칙엔 시행일 조항 하나만 있어요.
소급 규정이 없어 지난 건 어렵다고 봐요.

 

Q. 외할머니 간호도 청원휴가 돼요?
개정안대로면 돼요. 외조부모가 추가돼요.
다만 조부모처럼 따로 정한 요건이 있어요.

 

Q. 저축 고르면 보상비는 못 받아요?
남은 연가를 돈으로 받을지 쌓을지 골라요.
제 생각엔 소멸 기준부터 보고 고르세요.

 

군인 휴가 시행령,
한눈에 정리

 

1. 임기제 전역도 전역 전 휴가 돼요.

2. 필수교육으로 연가 안 깎여요.

3. 연가는 보상비·저축 중 선택해요.

4. (외)증조부모 사망 3일이 생겨요.

5. 배우자 자택가료 10일이 생겨요.

6. 아직 입법예고 단계예요.

 

공포되거나 내용이 바뀌면
바로 이어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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