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부사관으로 전역하면 계급별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병사처럼 '전역 후 8년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역의무도 같은 시점(연령정년이 되는 해)에 끝나고, 그때 퇴역 처리됩니다.

근거 조문
예비군법 제3조는 예비군 조직 대상 1호로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둡니다.
병사(2호)에는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라는 기한이 붙지만, 간부에는 이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은 병역법 제72조가 정합니다.
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은 퇴역, 병은 면역이 됩니다.
계급별 연령정년 (예비군 편성 종료 기준)
병무청 예비군 편성 안내 기준입니다. 전역 당시 계급으로 봅니다.
| 계급 | 정년 | 계급 | 정년 |
|---|---|---|---|
| 하사 | 40세 | 소위·중위·대위 | 43세 |
| 중사 | 45세 | 소령 | 46세 (단계 상향) |
| 상사 | 53세 | 중령 | 53세 |
| 원사·준위 | 55세 | 대령 | 56세 |
소령 정년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병무청 안내상 2024~2026년 46세, 2027~2029년 47세, 2030~2032년 48세, 2033~2035년 49세, 2036년부터 50세입니다.
병무청은 "일반하사는 병에 준하여 편성"한다고 안내합니다.
의무복무 일반하사로 전역했다면 병과 같은 8년차 기준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병사와 간부 비교
| 구분 | 병(예비역) | 장교·준사관·부사관 |
|---|---|---|
| 예비군 편성 | 전역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 계급별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
| 병역의무 종료 | 40세 | 계급별 연령정년이 되는 해 |
| 종료 후 | 면역, 민방위 편성 | 퇴역 |
| 훈련 부과 | 6년차까지 | 6년차까지 |
| 근거 | 예비군법 제3조 2호, 병역법 제72조 | 예비군법 제3조 1호, 병역법 제72조, 군인사법 제8조 |
훈련은 6년차까지
법제처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는 예비군훈련이 병사와 예비역 간부 모두 6년차까지 부과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받지 않은 훈련은 예비군 편성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간부는 편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이수 훈련이 남으면 그만큼 오래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현재연도 − 전역연도'로 셉니다. 2026년 전역자는 2027년이 1년차입니다.
연차별 훈련 유형(동원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과 시간은 해마다 국방부 훈련 계획으로 정해집니다.
본인 연차의 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나 소집통지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동원지정과 비상근 예비군
길라잡이는 비상근 예비군을 동원위주부대 주요 직책에 지정된 예비역(장교, 부사관, 병)이 평시에 소집되어 훈련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의무인 2박 3일 동원훈련Ⅰ형에 더해 최대 180일 소집되며, 30일 이내는 단기, 30일 초과 180일 이내는 장기로 나눕니다.
지원해서 예비역으로 남는 경우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병역법 제72조 제2항은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해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 같은 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기간은 군인사법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리해 볼 질문
- 내 전역 계급의 정년 나이는 몇 세인가
- 의무복무 일반하사였는가 (그렇다면 병 기준)
- 미이수 훈련이 남아 있는가
문의는 병무민원상담 1588-9090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병역법 제7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 시행본), 예비군법 제3조, 병무청 '예비군 편성' 안내, 육군 '예비군 편성 및 복무',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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