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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 공상 차이 뭐길래? 북한 지뢰 부상 장병 '전상' 예우·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총정리

by 국방매거진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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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뢰에 다친 장병,
공상이 아닌 ‘전상’으로
예우받을 예정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지뢰 부상은 전상으로 봅니다.

 

보훈부 차관이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전상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근거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 조항입니다.

 

전상과 공상이 뭐가 다른지, 등록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된 내용만 정리하겠습니다.

 

지뢰탐지기로 모의 지뢰지대를 지나는 미군 장병

 

전상 공상 차이,
정확히 뭔가?

 

보훈부가 정한 기준은 이렇게 나뉩니다.

 

  • 전상군경: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 중 부상
  • 공상군경: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부상
  • 공통 조건: 보훈부 신체검사 상이등급 1~7급

 

쉽게 말해 적 때문에 다쳤느냐,
공무 중에 다쳤느냐의 차이입니다.

 

둘 다 국가유공자이고, 보훈부 보상금 표도
상이등급별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상에는 ‘적과 맞서다 다쳤다’는
공식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제 생각엔 당사자에게는 돈보다
이 명예의 차이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왜 이번엔
바로 전상인가?

 

2015년 목함지뢰 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 사례입니다.

 

  • 육군 판정: 전역 당시 전상
  • 보훈심사위: 관련 조항이 없어 공상
  • 재심의: 논란 끝에 전상으로 변경

 

그 뒤 시행령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
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10월 14일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도발’이라는 표현과 함께
부상 장병 치료·회복 지원도 담겼습니다.

 

이번 장병들은 이 조항 덕분에
처음부터 전상 기준을 적용받는 겁니다.

 

반대로 적이 설치했다는 확인이 없으면
지금도 공상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폭발물에 발목을 다친 해병대 출신이
7년째 전상 인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보훈부는 2022년 공상으로 판정했고, 차관은
국방부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투 부상자 훈장 퍼플하트를 받는 미 육군 병사

 

국가유공자 등록,
얼마나 걸리나?

 

박홍배 의원이 최근 10년간 지뢰·폭발물
피해 장병 10건을 살펴본 결과입니다.

 

  • 평균: 등록까지 약 9개월
  • 길게는: 16개월, 18개월
  • 지연 사유: 자료 보완·의학 자문·재심사

 

보훈부 패스트트랙 심사는 일반 심사보다
평균 114일 정도 짧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윤진 차관은 장병들이 불필요하게 기다리지
않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

 

지금은 계속 복무하고 싶은 부상 장병도
전역 예정일 6개월 전부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6개월보다
더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법 개정할 예정”

 

다만 아직 법이 바뀐 건 아닙니다.
개정안이 나오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권오을 장관도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경우
국방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군 순직 인정자 중 261명이
보훈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의족을 하고 경기에 나선 미군 부상 장병 선수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Q. 훈련 중에 다치면 전상이에요?
원칙적으로 공상입니다. 교전 중이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다쳐야 전상이 됩니다.

 

Q. 이번 장병들은 언제 유공자가 돼요?
보훈부가 빨리 챙기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Q. 군병원 간병비는 받을 수 있어요?
국방부가 지뢰 부상 간부에게 즉시 지급하고
규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정리한
군병원 간병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상 공상 차이, 한눈에 정리

 

1. 전상은 적 때문에,
공상은 공무·훈련 중에 다친 경우예요.

2. 북한 지뢰에 다친 장병들은 시행령 조항에 따라 전상으로 예우받을 예정이에요.

3. 2015년 목함지뢰 때 생긴 ‘적이 설치한 위험물’ 조항이 근거가 됐어요.

4. 지뢰·폭발물 피해 장병 유공자 등록은 평균 9개월, 길게는 18개월 걸렸어요.

5. 복무 중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법 개정이 추진되지만,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보훈 심사 결과나 법 개정 소식이 나오면
바로 이어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공상 심사를 직접 겪어 보신 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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