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혁 안 논의에 따른 내 연금 지키기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16인의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연금개혁방안을 위해20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연금과 더불어 공무원, 군인연금까지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다면 갈수록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전에 이미 손을 댄 공무원 연금을 참고하면 군인연금의 미래도 대략 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대상자의 경우 일전 포스팅에서도 다뤗던 지급정지 제도에 대해 연금 개혁안을 고려해서 전역 이후의 삶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포스팅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현재 군인연금 지급 정지는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월 531만 원이 넘으면 일부정지가 시작됩니다.
기준 자체가 상당하기에 대부분 군인연금 수급대상자들은 일부정지에 해당하지 않고 혹여 해당되더라도 지급이 정지되는 금액이 높지 않아서 가능한 많은 급여를 받는 곳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의 일부정지 기준액은 군인연금과 달리 세후 월 242만원이 초과되는 시점부터 일부 정지되며 삭감률 또한 군인연금보다 높습니다.
공무원으로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A 씨의 경우 세후 3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될 시 초과되는 58만 원에 대한 연금이 35만 원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세후 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면 초과되는 158만 원에 대한 연금이 65만 원이 감액됩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연금의경우 부동산 입대 수입도 지급정지 산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은퇴 이후 부동산에서 현금흐름이 발생하도록 설계한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더욱 적어집니다.
그나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배당주 및 고금리 시기에 이자수입을 노리고 가입한(예ㆍ적금)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일부정지를 아직까지는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연금의 지급정지 제도가 연금개혁특위를 통해서 군인연금에 적용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급정지되는 부분을 줄여서 은퇴이후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킬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군인연금 지급정지액 최소화 방안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일부정지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을 중심으로 연금설계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 설계방향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상승으로 많은 부를 이루신 분들의 경우 부동산만큼 안정적인 자산이 없다고 생각하며 결코 부동산에 대한 비율을 줄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이 지급정지에 산정이 된다는것을 알고있다면 이를 대체할수 있는 다음 두가지 연금 지급정지액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합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부동산 소유를 통한 임대 수입을 지양하고 리츠나 사모펀드를 통한 우회투자방법입니다.
리츠나 사모펀드의 경우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월세처럼 가져갈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에 간접적인 투자를 통해 우회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금융소득으로 판정되면서 지급정지액이 감액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투자 시 최저 투자금액이 높아 접근 난이도가 높으며 미래에 제도 개편으로 금융소득으로 추가 될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법인 설립을 통한 지급정지액 최소화
공무원의 경우 겸직 금지 준수를 위해서 공무원 외(배우자 및 부모님) 인원이 대표이사 및 감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의 지분을 공무원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개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노후자산을 이전 및 운영이 가능하며 해당 법인에서 일부정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을 통해 본인 계좌로 수입을 이전할 수있습니다.
배당으로 개인 계좌로 이전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자산은 지속적으로 재투자하여 자녀에게 재산을 법인 지분으로 상속 및 증여를 실시할 경우 지급정지액의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이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용은 법인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때문에 개인 계좌에서의 지출 역시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통한 지급정지액 최소화 방안의 경우 상속 및 증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배당액 조정으로 일부정지제도를 회피가 가능하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으로 인해 매월 세무 기장료가 발생하는점과 법인 설립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발생, 법인 폐업 시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마무리
현실적으로 법인 설립의 경우는 절세효과가 명확하다는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한번 시작하게 될 경우 세무사에게 매월 기장료가 발생하기때문에 고려를 거쳐서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무엇보다 임대사업을 통해 매월 안정적으로 받는 월세와 우량한 입지의 부동산인 경우 시간이 지나면 가치 상승으로 근로소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에 많은 욕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것과 더불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경기의 영향도 많이 받기때문에 공실 발생과 세입자와의 갈등이 생길시 수익율이 저조해지고 머리 아픈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은퇴 이후에 가급적이면 골치아픈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보다는 간접투자를 통해 지급정지되는 금액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리츠 및 사모펀드 투자를 대안으로 연금의 지급정지금액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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