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방정보의 모든것

사관생도 흡연 허용 논란: 국방부 "사복·교외 허용" vs 공군총장 "부동의", 3금은 어디까지 (2026 국감)

by 국방매거진 2026. 10. 21.
반응형

국방부가 사관생도의 흡연을 '학교 밖·사복 착용 시'에 한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보려 하자, 공군참모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부동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0월 20일 공군본부 국감에서 한기호 의원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개인의 선택권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3금(금혼·금주·금연) 가운데 마지막 남은 금연을 두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10월 20일 공군 국감에서 무슨 말이 오갔나

자리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였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꺼낸 건 한기호 의원(국민의힘)입니다.

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7월 사관생도 흡연 금지를 인권 저해 요소로 보고 권고했고, 국방부가 제복을 입지 않고 교외에 있을 때는 흡연을 허용하려 한다며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한 의원은 "사관학교에 담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무너뜨리면 뭐가 남겠냐"며 국방부와 다시 조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손 총장은 "현재는 안 되도록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에도 "안 된다고 했다", "부동의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편 논리: "기호식품인데 학칙으로 막아야 하나"

진성준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시각을 내놨습니다.
생도에게 흡연을 권할 일은 아니지만, 본인 판단으로 피운다면 그것까지 학칙으로 금지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진 위원장은 "흡연이 불법이나 부도덕한 짓도 아니지 않나. 기호식품 아닌가"라며 과거 관행만 강요하지 말고 인권, 개인의 선택권과 충돌하는 지점이 없는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 총장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3금'에 대한 절제 능력도 충분히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양쪽 입장

구분 인권위·국방부·진성준 위원장 공군총장·한기호 의원
핵심 주장 일괄 금연은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 제한 생도 시절 절제와 규율은 교육의 일부
흡연 범위 학교 밖, 사복 착용 시 제한적 허용 현행대로 금지 유지
근거 흡연은 불법·부도덕이 아닌 기호 "무너뜨리면 뭐가 남겠냐"
현재 단계 국방부 규정 개정 추진 중, 각 군은 별도 검토 의견 제출

국방부가 받아들인 것과 거부한 것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 가운데 흡연만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외출 시 사복 착용의 원칙적 허용, 공강 시간 생활관 자유 이용, 진료 허가 절차 간소화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3금 중 금혼에 해당하는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도 생활과 교육훈련이 끊긴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국방부도 "생도의 자유를 전부 풀자"는 입장은 아니고, 어디까지 풀지 선을 긋는 중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3금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사관생도에게는 오랫동안 혼인, 음주, 흡연을 금지하는 '3금'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됐습니다.
그러다 지나치게 가혹한 생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금주는 2016년부터 학교 밖에서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됐습니다.
이번에 금연까지 풀리면, 3금 가운데 원형이 남는 건 금혼뿐입니다.

군생활을 하며 본 3금

제 생각에 3금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을 생도 때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풀어버리면, 사관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권위의 문제 제기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생도 4년은 일반 대학생의 4년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이제 생도도 교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아닙니다. 논의되는 건 학교 밖, 사복을 입었을 때의 제한적 허용입니다. 교내나 제복 착용 상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행됐다"
국방부가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공군총장은 세부 사항을 국방부와 확인하겠다고 했고,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금이 전부 없어진다"
금혼 완화·폐지 권고는 불수용됐습니다. 혼인·임신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첫째, 국방부가 각 군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손볼지입니다.
공군총장이 공개 부동의를 밝힌 만큼, 원안대로 가기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둘째, 육군·해군사관학교의 입장입니다. 각 군이 따로 검토했다는 답변이 나온 만큼, 학교별로 시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사관학교 통합 논의와의 관계입니다. 국군사관학교 설치가 추진되는 상황이라, 생도 생활 규정도 통합 학칙에서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Q. 인권위는 왜 흡연 금지를 문제 삼았나요?
A. 생도의 흡연을 일괄 금지하는 것이 행복추구권과 형평성 측면에서 인권 저해 요소라고 봤습니다.

Q. 생도가 술은 마실 수 있나요?
A. 2016년부터 학교 밖에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Q. 생도는 결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국방부가 혼인·임신 제한 완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행 제한이 유지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