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의 장기 및 복무연장자의 복무관련 정보를 알아보자
육군의 우수 인재 확보는 육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최근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할것없이 전군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추세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도 전역을 앞다퉈 지원하는 추세여서 장교의 경우 지원율이 2:1을 넘지 못하는 점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교 지원이 언제부터 인기가 없어진것일가? 장교의 장기복무에서부터 모집과 관련된 인기는 경제상황과 사회분위기와 상당히 맞물려있다. 현재의 추세는 장교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고생과 힘든것은 말로다할 수 없는데 병사들과 급여차이자체가 얼마나지 않으니 굳이 장교로 군복무를 해야하냐는 원론적인 생각에서 시작해 빨리 군생활을 시작해서 마친다음 사회로 나가는것이 훨씬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상황이 되었다고 본다.
예전 IMF때나 세계경제 위기가 왔을무렵에는 전역을 앞둔 장교들이 갑자기 군에 남아있을려고 전역지원을 포기하고 제발 군복무 하게해달라고 간청하덜 시절도 있었다. 앞으로 그런 시기가 또다시 도래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언제나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이다.
그럼 요즘은 장기복무가 된 장교들도 전역을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과연 장기 및 복무연장자의 경우 복무는 언제까지 얼마 만큼의 복무를 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장기복무로 선발되면 임관일로부터 10년을 의무복무해야 되며 복무연장은 연장된 기간까지 복무해야 한다. 흔히 사정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내지는 장기가 되고 났지만 이길은 도저히 나와아닌것 같아서 전역시켜주십시요 라고한다면 대답은 중도전역은 절대 불가하다.
▣ 장기복무자 의무복무기간 : 군인사법 제 7조 의무복무기간에 의거
의무복무는 10년이고 계급정년, 연령제한까지 근무한다. 다만 장지복무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차례 전역 지원이 가능하다.
▣ 복무연장자 의무복무기간 : 군인사법 제36조 정년전역에 의거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복무연장한 기간만큼 근무
* 또한, 군 장학금수혜로 가산복무를 하는 장교는 수혜기간만큼 근무
▣ 장기 및 복무연장자 복무관련 TIP
장기복무, 복무연장자로 선발 후 취하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지원해야하며 휴직으로 인한 의무복무기간 또는 가산복무기간 산정은휴직 사유별 산입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상의 장교들 중 국외 위탁교육 및 국내 위탁교육을 다녀오는 장교들을 종종 볼수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한단계 성장시키고 난뒤 군에 복귀하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집중해야하는데 사회에서 더 자신의 재능을 펼칠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전역을 생각하지만 국외의 경우 교육 수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이 되고 국내 주간 위탁교육의 경우 1배수 마지막으로 능력개발 교육을 신청해 학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1/2만큼의 기간이 가산이 된다.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가 섣불리 전역을 지원했따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대에는 마음이 떠난사람으로 간주되어 남은 군생활을 힘든 여건속에서 이어가는 사람을 종종 볼수 있다.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길러서 그 능력을 군에서 발휘하는것보다 사회에서 발휘하면 그 파급력이 더 강력하고 사회를 이롭게 만들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위탁교육의 기회마저도 군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내준 기회인 만큼 본인의 자아실현도 중요하지만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었으면 한다.
요즘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 마치고 민항사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서 공군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썩혔는데 코로나 이후 전투기 조종사 마저 얼어붙은 항공시장에 단한명도 전역하지 않은 놀라운 사례를 엿볼수 있다. 군에서 우수인재를 충분히 대우해주고 인정해준다면 사회로의 우수인재 유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군대 만큼 우수 인재가 필요한곳은 없다. 우수한 인재 하나의 천재성이 곧 60만 대군의 먹거리 아이템이 되어서 더나은 강군을 만들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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