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뢰 부상 장병의 전상 인정 문턱을 낮추는 법 개정을 검토합니다. 적의 소행이라는 결정적 물증이 없어도, 우리 군 폭발물이 아님이 증명되면 전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계기는 2019년 김포 최전방에서 지뢰를 밟아 왼발을 잃은 이주은 예비역 대위의 사례였습니다. 아군 지뢰에 없는 화약 성분이 나왔는데도 공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주은 대위는 어떤 사고를 당했을까?
이주은 대위는 2018년 해병대 학군 63기로 임관했습니다. 2019년 8월 29일 새벽 김포 해병대 2사단 소초장으로 갈대 제거작전을 하다 지뢰를 밟았습니다.
폭발로 왼발이 절단됐고 반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가오던 소대원들에게 지뢰가 더 있을 수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친 뒤 혼자 안전한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사고 뒤에도 복무를 이어가다 대위로 전역했고, 지금은 부상 제대군인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빅터스 게임 실내 조정에서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왜 전상이 아니라 공상 판정을 받았을까?
당시 국방부조사본부 감정에서 전투화 잔해물과 복장에서는 TNT만 검출됐습니다. 우리 군에는 TNT를 쓰는 발목지뢰가 없고, TNT가 들어간 M16 대인지뢰는 공중에서 터지는 방식이라 사고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북한군 지뢰로 확정할 파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이 나왔습니다. 두 차례 국방부 재심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추가 입증 책임은 본인이 져야 했습니다. 사건 조사 보고서는 보안상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법을 어떻게 바꾸려는 걸까?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은 전상자를 적과의 교전이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행위라는 물증이 없으면 전상 인정이 어렵습니다.
국방부는 설치 주체가 불분명해도 우리 군 폭발물이 아니면 전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MZ를 포함한 특수위험구역의 폭발 사고 부상자가 대상입니다.
아직 개정안이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검토가 시작됐다는 뜻이고, 실제 적용 시점과 소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전상 | 공상 |
|---|---|---|
| 기준 | 교전·적이 설치한 위험물 등 |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부상 |
| 국가유공자 | 해당 | 해당 |
| 현행 쟁점 | 적 소행 물증 필요 | - |
| 개정 검토 | 아군 폭발물 아니면 인정 | - |

전상과 공상은 무엇이 다를까?
2015년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육군은 전상으로 판정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공상으로 판단했고, 논란 끝에 재심의에서 전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 시행령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이 전상 기준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누가 설치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이 조항도 소용이 없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두 판정 모두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상에는 적과 맞서다 다쳤다는 공식 기록이 남습니다. 당사자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기준은 전상 공상 차이와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정리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주은 대위는 나라를 지키던 군인이 어떻게 다치든 기본적으로 국가가 입증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임종득 의원도 국가의 조사 책임을 강화하고 부상 군인의 입증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6일 종합감사에서도 다뤄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9월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들의 전상 판정 필요성이 이미 제기됐습니다. 26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법 개정 일정이 구체화될지 지켜볼 만합니다.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법이 바뀌면 이주은 대위도 전상이 되나요?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9월 DMZ 지뢰 부상 장병은 어떻게 되나요?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된 사건이라 현행 기준으로도 전상 적용이 거론됩니다.
복무 중에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지금은 전역했거나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앞당기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