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81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및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Feat.연금액 조정) 군인연금 수령자의 경우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를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수령할 수 있다. 군생활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전역이 후에는 통상 본인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필자역시 전역 이후 당현히 직장에 소속되지 않을 시에는 그것이 맞다고 알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아래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혜택을 확인하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가장 궁금한 내용중의 하나인 연금액 조정도 포스팅하니 관심갖어 주길 바랍니다. 필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연금액은 변동없이 고정으로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한 선배를 통해서 연금.. 2022. 10. 10. 군인연금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자격기준 ('22년 기준) 한때, 군복무를 20년 이상하지못하고 아쉽게도 나이정년이나 계급정년으로 군복무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해야하는 경우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이러한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다자녀(3자녀 이상) 및 특정 기술을 보유한 경우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군복무를 통해서 납입한 기여금을 20년을 채 못채우고 다른 공직으로 이직을 했을 경우 기존의 공직생활을 그대로 인정해줘서 추가적인 기여금 납부시 해당 공직생활 요건만 만족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지식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군.. 2022. 10. 9.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외국 거주 및 신상 신고 명예롭게 군생활을 마치고 인생의 2막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보내는 경우의 은퇴군인들을 종종 보게됩니다. 이들 역시 군인연금 수급권자로서 외국에서 거주를 할시 군인연금을 지속 수령할 수 있으며 일정 부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와 또한 신상 신고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해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아래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 수령자의 외국거주 -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 * 본인이 원할 경우, 연금월액의 4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청산 가능 -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매년 10.31일 기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12.31. 한 제.. 2022. 10. 7. 연금 부정수급 및 신상신고 군인 연금의 경우 19년 6개월 이상을 군복무를 통해서 자격을 얻는자에 한해 전역이후 수령하는 연금으로 명예롭게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군인들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의 든든한 생활자금입니다. 이러한 연금을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버지가 연금수급자로서 연세가 있어 사망한 경우 해당 수급을 지속하기 위해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계신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연금이 계속 들어가는 경우 나중에 이를 수상히 여긴 지자체 공무원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 입니다. 이경우 한순간 욕심이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먹게해서 결국 아버지의 명예마저 실추시키는 경우라고 할수있습니다.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군인연금의 경우 그동안 군생활의 수고에 대한 .. 2022. 10. 7. 이전 1 ··· 88 89 90 91 92 93 94 ··· 9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