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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채용트랜드 분석 ③ 안전분야 진로 소개

by 국방매거진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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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 분야의 취업자는 연평균 2.4%씩 증가할것으로 전망된다. (증가요인으로 사업장 사고에 대한 국민관심 증가, 기업경영전략 변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안전전문가에 대한 기업의 인력수요가 많아지고, 안전분야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존제도와 차이가 있다. 채용 플랫폼 인크루트는 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하여 소방/안전분야에 대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jobfair.incruit.com/kosha)를 운영 중에 있으며, (4.12 기준) 1,600여 개 기업의 구인공고가 올라와 있다. 

 

1. 안전분야에서 유망한 직업은?

 가. 안전분야에서 유망한 직업으로는 안전 및 위험관리자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사업장은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있어 안전ㆍ위험관리자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500임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3명이상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이 기업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전략 자문, 위험요인 식별관리(위험성평가), 재해예방 시설ㆍ장비관리 등이 있다. 

▣ 안전인력 연봉 1천만원 더... 중대재해법이 부른 스카우트 전쟁

  최근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건설사로 이직하기 위해 면접까지 마친 한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사실을 통보했다. 회사가 해외 본사에 보고한 뒤 연봉 1,000만원 인상을 제안하자 이직 계획을 접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3년 5,000여명의 안전관리자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나, 안전관리기술자는 연간 500명, 2023년까지 1,000여명을 배출할 수 밖에 없어 인력수급이 어렵다.

  나. 안전교육 파트도 주목할 만 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0인 미만 사업장 중 규모가 작은 곳은 안전관리자를 상시로 채용하지 않고 안전교육 등을 외부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4.13 기준 현재 156개 민간교육기관(안전보건교육포털 기준)이 존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착되면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2.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인가?

  가. 안전/소방분야는 300여 개 이상의 자격증이 존재하며, 취업시장에서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등 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가기술자격은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자격을 의미하며, 국가전문자격은 의사 등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자격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규정하고 있어 취업에 유리하다. 

 

  소방/안전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기술자격증이 존재한다. 특히 운전기능사, 정비기능사 자격증 등 도 참고할만하다.

  추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큐넷홈페이지(www.q-net.co.kr)에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혜택 및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 안전/소방분야 국가기술자격으로는 산업안전(산업)기사가 주목할 만하다. 산업안전(산업)기사는 건설안전기사 등과 달리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어 범용성이 높으며, 일정기간 근무 후에는 5개 기술사 자격증에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경영진이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자각하면서 안전관리자 채용 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전문 인력을 우대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부문)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공채 /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이 대표적인 가산점 부여 직군.

 

  다. 국가전문자격증으로는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업재난관리사가 존재한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되는  자격증으로 산업안전기사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할 수 있고 기업재난관리사는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 기업이 핵심기슨을 유지하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겪으며 (국제표준) ISO22301 중요성이 커지고, 기업재난관리사 운영기업에 대한 정부혜택이 강화되면서 향후 성장이 예측된다. 

참고 1.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제 16조 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 제외)에서 안전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참고 2. 안전교육강사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
2. 산업안전 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ㅈ인 사람
3.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과와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7.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분야에서 실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참고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요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주체 사업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의사결정에 영향력 있는 자)
적용범위  전 사업장 적용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재해정의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상 질병자 동시 10명이상 발생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의무내용 ▶ 사업주의 안전조치
- 프레스 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 굴착ㆍ발파 등 위험한 작업시 추락 또는 붕괴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 사업주의 보건조치
-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 환기ㆍ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처벌/제재 ▶ 사업주
-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양벌규정)
- (사망) 10억 원 이하 벌금
- (안전ㆍ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주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양벌규정)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ㆍ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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