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군인 생활을 할때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안정성이 높자나! 힘들어도 꾹 참고 일해"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군인은 집도 주자나 요즘같은 시대에 집 주는곳이 어디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다행히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언론이나 일부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쓰러질것같은 집에서 살아본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매번 새로지은컨디션 최상의 BTL 관사에서 살았습니다. 처음 신혼살림은 푸르지오에서 시작했고 이후 아이파크와 리슈빌 등 정말 운이 좋게도 다양한 메이커의 신축급 아파트에서 살아봤다. 평형은 국민평형에서만 살아보고 아파트 형태도 다양했다. 사실 다양한 아파트를 경험하다 보니 우리집 스타일에 맞는 구조를 알수 있게되고 층과 향도 어디가 더 나은지 알수 있게 됬다.
꼭 군인들이 1~2년에 한번씩 이사다니면서 사는것이 나쁜점만 있는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기도했다. 이러한 장점도 있는데부각이 안되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방에 있을때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절 관사가 쉽게 나오지 않고 부대가 해체 되는 곳이어서 정말 열악한 관사만 남아서 숙소관리관에게 미리 살집을 한번 보러가겠다고 이야기 한뒤 주말에 한번 그 곳을 찾아가본적이 있다. 지은지 30년은 족히 됐을법한 숙소가 첩첩산중 안쪽으로 들어가니 나왔다. 일부는 공가여서 그런지 유리창이 깨지고 스카이라이프 접시가 바닥에 내뒹굴고 있었다. 이런곳에 결혼한지 얼마안돼서 임신하고 있는 와이프를 훈련나갔을때 혼자서 몇 주간 있으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이미 와이프는 집의 외관만 보고 주변 환경에서 오는 불안감이 엄습했는지 눈물을 뚝뚝 떨어트리고 있었다. 도저히 이곳에서는 살수 없다는 생각에 내부는 들여다 보지도 않고서 차에타서 발길을 돌렸다.
마침 읍내쪽으로 나가니 신축아파트가 분양하는데 분양가가 500만원에 30평 아파트가 1억 5천이면 살수있다고 미분양 난 호실을 떨이로 파는 사무소가 있길래 호기심에 들어가게 됐다. 집을 한번 둘러보고 들었던 생각은 지은지 2년이 됐는데도 완판이 돼지 않은 이유가 다 있구나 싶었다. 주민 대부분의 구성이 노년에 세컨하우스로 구입을 해서인지 젊은 사람이 없고 주변에 농경지만 있다보니 아파트에 여기저기 흙이 떨어져 있었다. 도저히 신축아파트 같지 않은 컨디션인데 방금전까지 사람이 도저히 살수없는 관사를 보고나서인지 이것마저도 좋아보이고 이곳을 계약하고 2년뒤에 팔고 나가면 돼지 라는 생각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렇게 전화번호를 주고 집에 돌아와서 정신차려보니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닌것 같아 몇번 분양사무소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 주고 전화를 끊기를 반복했다. 그 후 정말 운이좋게도 우리부대는 아니지만 인접 부대에서 관사 자리가 새로 나와 기가막힌 타이밍에 새아파트 1층을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가끔씩 이런 행운이 있을때 정말 짜릿하다. 아마도 쓰러질것 같은 관사에 들어갔더라면 평생 와이프로부터 그 원망을 어찌들었을지 아찔하다.
대부분의 군인들이 나와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특히 보직이 이동돼는 시기가 아이들의 학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기인 고교 및 대입 진학을 앞두고 있을때는 특히 그렇다. 과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기혼 초급간부(중ㆍ소위, 하사) 등은 해부대 군 숙소 관리위원회 의결 후 부대장 승인을 득해서 군 숙소에 입주할수 있다. 또한 부대 배치후 군 숙소 신청, 이사화물비 및 주택수당 신청 등 군 주거시설과 관련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관사(아파트, 단독 및 연립관사) 입주대상
ㆍ 중사 이상의 간부로서 근무지에 자가를 보유하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ㆍ 근무지 내 유주택자라 할지라도 작전상 필수 요원은 해부대 군 숙소관리위원회 의결후 부대장 승인 후 입주 가능함.
ㆍ 장애인 및 다자녀(3인 이상)를 부양하는 간부, 다문화 가족
▣ 미혼자는 부대별 간부숙소에 입주
▣ 입주신청 구비서류
ㆍ입주 신청서, 서약서, 중앙공제 의뢰서
ㆍ명령지 사본,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증명서(건물 등기부 등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관련규정 : 육군규정 121 복지업무규정 제4장 2절 입주 및 퇴거
숙소지원 TIP
미혼 간부는 부대별 독신간부 숙소에 입주하며 초급간부 중 기혼자는 해당 부대여건에 따라 관사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종 입주여부는 관리부대(통상 사단)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추가적으로 해당 근무지 내 유주택자의 경우 초기 입주시에는 관사를 배정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내 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퇴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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