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서 부부군인의 혜택과 임신 및 출산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는 탄력근무제와 육아시간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실제로 쓰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큰 부담없이 해당 제도를 활용해서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지원 받고 본인 업무도 처리할 수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이상을 자녀로 둔 군인의 경우 1~2년마다 한번씩 인사 이동을 통해서 새로운곳으로 이사가야하는데 그때마다 군복무를 하고있는 본인보다 항상 따라가주는 와이프한테 매번 고마움을 느끼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와이프는 군인이 아닌데도 주기적으로 이사하는 스트레스로 매번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야하고 익숙해질만 할때쯤이면 새로운 곳으로가서 모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이마저도 남편이 새로운곳에 가서 업무가 바쁘면 도움을 받지 못해 오로지 혼자서 그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부군인인 김중위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시간과 어린이집 등교 시간이 겹쳐서 출근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과속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가요?
육군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군인이 육아를 위해 출근 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무제
ㆍ출근 시간을 08:00(동계 08:30)를 기준으로 1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조정하여 신청 가능
ㆍ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집 등원 증명서를 준비하여 해당부대 인사실무자에게 제출하여 월 단위 명령 발령 의뢰
▣ 육아시간제
ㆍ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이 모유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일 1시간씩 부여
ㆍ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월 단위 명령발령을 의뢰
▣ 직업군인 탄력근무제 및 육아시간제 사용 TIP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되 핵심 업무시간(10:00~16:00) 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탄력 근무제 적용은 GOP, 해ㆍ강안 경계작전 부대는 제외되며, 세부적인 적용부대와 인원은 장관급 지휘관이 결정한다.
대부분의 직업군인들은 임관 이후 필수 보직등을 거치면서 업무 경험을 쌓다가 장교의 경우는 대위(진) 내지는 대위 무렵결혼을 하고 부사관의 경우도 고참 하사부터 중사 시절에 결혼을 하게됩니다. 이후 2년 정도 신혼 생활을 갖고 아이가 생기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군생활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정신없을 시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통상 진급 시기와 출산 시기가 맞물리는 경우인데 결국엔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로 하고 와이프에게 양해를 구한 뒤 진급 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념하기로 합니다. 와이프도 그동안 남편이 고생한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배려를 해줍니다. 하지만 진급이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통상의 당사자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상실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엄습해오고 또한 그 고통을 다시한번 더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마저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육아휴직이라는 선택을 하게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영영 진급에서 멀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진급 등 불이익을 주지않는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 순진한 군인은 없을 겁니다. 본인도 그걸 알기때문에 만약 휴직을 해야한다면 진급하고 하려고하지 진급을 앞둔 시점에 하는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국 진급과 육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올인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친정과 시댁이라는 지원군을 통해서 아내의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서 여러가지 대비책을 구상한뒤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매번 근무지가 바뀌면서 친정과 시댁 근처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세상이 내뜻대로 흘러만 간다면 좋겠지만 내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우리는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솓아날 구멍이 있다고 부부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좋은 방향이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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