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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신판|명예전역과 전직지원기간, 선후관계가 아니라 기준일과 기간의 문제입니다

by 국방매거진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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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신판|명예전역과 전직지원기간, 선후관계가 아니라 기준일과 기간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군관련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질문 두개를 보았습니다.

명예전역을 신청하면서 전직을 함께 내는지, 아니면 전직부터 쓰고 나중에 명예전역일을 적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전역일을 먼저 확정하고, 그 전역일 이전 기간 안에서 전직지원기간을 배치해 쓰는 것입니다.

기준일은 전역일이고, 사용 가능한 범위는 전역일 이전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개월 수를 연속으로 쓰든 나눠 쓰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는 군인사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국방부 훈령에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전직지원교육 제도 자체를 두고 있고, 시행령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운영한다고 못 박습니다.

제가 현역이었을때 모든 일정표는 이 문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전역예정일이 확정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1년이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 기간 안에서만 전직지원교육 시간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전역예정일이 바뀌면 관리 대상 기간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전역일 통지서, 명예전역 선발 통지, 정년·복무만료 예정일 중 무엇으로 기준을 잡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얼마나 길게 쓸 수 있는지는 개인의 복무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개정 흐름을 반영하면, 장기복무 10년 이상 27년 미만에게는 보통 최대 10개월, 27년 이상 30년 미만은 최대 11개월, 30년 이상은 최대 12개월이 부여됩니다.

장기 9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은 확대가 이뤄져 최대 5개월을 쓰도록 설계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예전역 선발 여부가 이 개월 수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간은 복무연수 구간이 결정하고, 명예전역 선발은 전역일을 확정해 줄 뿐입니다.

같은 명예전역자라도 복무연수가 다르면 사용할 수 있는 개월 수가 달라집니다.

질문에서 가장 헷갈리는 대목은 선후 관계입니다.

“명예전역을 먼저 내느냐, 전직을 먼저 쓰느냐”는 식의 문장으로는 답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역일이 이미 확정된 사람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의 기간 안에서 전직지원기간을 바로 편성하면 됩니다.

명예전역 선발 통지가 나왔다면 그 통지서에 적힌 전역예정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반대로 전역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전직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유효한 전역예정일(정년·복무만료 등)을 기준으로 역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이후 명예전역 선발로 전역일이 바뀌면, 기준일을 새 날짜로 교체하고 이미 잡아 둔 교육·훈련 일정을 그 이전 기간 안으로 다시 재배치하면 됩니다.

행정상으로는 기준일만 바뀌는 것이므로, 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충돌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오해 하나를 짚겠습니다.

“명예전역이 되면 누구나 5개월을 쓴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5개월은 9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 적용되는 상한을 가리킬 때 쓰는 숫자입니다.

장기복무 10년 이상이라면 10개월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복무연수를 정확히 계산해 자신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도 있습니다.

“전직부터 쓰면 나중에 명예전역을 못 쓴다”는 식의 우려인데, 실제 절차에서는 기준일을 바꿔 잡아 주면 됩니다.

기준일만 정확히 바꾸면, 그 이전 기간 안에서 이미 받은 교육이나 남은 교육 시간을 합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역예정일이 2026년 8월 30일로 확정된 장기 12년 차 간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람에게 부여되는 전직지원기간 상한은 통상 10개월입니다. 편성은 간단합니다.

2026년 8월 30일 이전의 기간 중에서 10개월을 선택해 연속으로 붙여도 되고, 두세 구간으로 나눠도 됩니다.

예컨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연속 10개월을 쓰겠다고 정하면 됩니다.

부대 업무·대체 인력·교육 일정 때문에 나누어야 한다면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다섯 달, 2026년 8월에 세 달이라는 식으로 쪼개는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사용을 선택할 때는 각 교육이 끝난 뒤 정해진 시일 내에 이수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를 누락하면 다음 편성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편성표와 보고 마감일을 같은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예전역이 뒤늦게 불발로 돌아가 기준일이 정년이나 복무만료로 바뀌는 상황도 현실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기준일만 교체하면 됩니다.

새 기준일 이전 기간 안에서 남은 개월 수를 다시 배치하면 됩니다.

제가 야전에서 권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A안과 B안, 즉 명예전역 기준 일정표와 정년 기준 일정표를 동시에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선발 통지가 나온 날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두 버전을 업데이트해 두면 일정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부대 여건입니다.

전직지원기간은 개인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은 부대 임무와 대체 인력 사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정할 때는 인사과와 교육 담당자, 직속 상급자와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교육기관 배정, 출결, 보고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잡아두면 중간에 다시 조정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저는 전직지원 계획서 첫 장에 전역일, 복무연수 구간, 부여 개월 수, 편성 방식(연속 또는 분할), 중간 보고 일정, 최종 보고 일자를 한 줄씩 써 두고 시작합니다.

이 다섯 줄만 단단하면 시행령 문장과 부대 사정 사이에서 충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명예전역과 전직지원기간은 경쟁하거나 순서를 다툴 대상이 아닙니다.

전역일이라는 기준일을 먼저 확정하고, 그 이전 기간 안에서 부여된 개월 수를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의 크기는 복무연수 구간이 정하고, 명예전역 선발은 전역예정일을 공식화합니다.

기준일이 바뀌면 사용 범위도 같이 바뀌며, 이미 잡은 편성은 새 기준일 이전 기간으로 다시 배치하면 됩니다.

오늘 글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전역일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 안에서 부여된 개월 수를 사용한다—이 원칙만 정확히 기억하면 신청서와 일정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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